빨간색선 블박차(본인) 이고, 파란색선이 자전거 입니다.
영상보시면 충돌직전 오른쪽 아래에 주행중인 자전거가 보입니다.
차선, 횡단보도 없는 생활도로에서 운전중에 인도에서 나오는 주행중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사고가 났고, 자전거 운전자는 중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사고 후 일단 내려서 다친데가 없는지 확인했으나, 학생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넘어져서 무릎쪽에 상처는 있었습니다.
제 차는 조수석 문, 사이드미러 쪽에 스크래치 생겼습니다.
일단 연락처 주고받고 문제 있으면 연락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학생 부모에게 전화와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처음이라 그런데, 주행중인 자전거는 차대차 사고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인도주행 역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자전거도 과실이 있어보이는데 이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ㅎㅎ;
차수리비 내놓으라고 해야죠
차수리비도 문짝에, 사이드미러에 좀 나올거 같은데 ㅜㅜ
어떻하면 다음사고가 없을 까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소 운전 꼬라지가 사고를 만든겁니다
도교 31조 서행 일시정지 모르지요?
안전불감증이니 사고가 납니다
평소 하던데로 주행을 했으나 사고가 없던것은
운이 좋거나 남들이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자차를 통해 구상 진행을 해야 하지만
차대 자전거 사고는 사고가 경미 하면
보험사는 구상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즉, 자부담금 날리고 대인 할증이 됩니다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금을 내시고
구상권을 해달라 해보세요.
대인 해주시고 대물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무릎 상처 있다면서여... 대인 해줘야되네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