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 저녁에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만 파악된 상태로 지난 12일 경찰출석한다고
연락만 받은 상태이고 그 후론 연락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 및 차량 수리는 현재 제 보험으로 처리 중입니다
진단은 3주, 차량 수리비는 750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자동차 상해와 자차로 접수되어 있구요
제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를 해야하는데 보험사가
어딘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어제 차량 수리가 거의 끝나서
월요일에 출고 예정이며 보험은 어찌 할 것인지 상의해본 결과
일단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자고 합니다.
병원비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보험상해로 처리 예정이었는데 상대방 보험도 모르다
보니 일단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구상권 청구는 제 보험에서 알아서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할증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왠지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사고는 안나는게 답인거 같아요..
과실정도나 머 다른 정보를 알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무보험상해 처리를 왜 상대방 보험을 알아야 하나요?
제 보험에서여..
가해자분은 출석날짜에 안오고 잠적해서...
어찌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구상권 진행할동안 보험료 오르며 청구 성공해야 돌려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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