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야외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신발 신을려고 잠깐 문 열어둔 사이에 옆에 공장에서 석회물을 쏟으셨는데 처음에 물이라고 거짓말 해서 3시간 정도 햇빛에 말려놨다가 실내부터 전부 변색되어 물어보니 석회물이라 합니다ㅜㅜ 공업사 견적 520 나왔습니다 ㅜㅜ 상대방은 디테일링 비용 조차도 거절 하셔서 자차로 처리후 제 사비로 렌트카 몰고 있는데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과실은 저에게 0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 야외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신발 신을려고 잠깐 문 열어둔 사이에 옆에 공장에서 석회물을 쏟으셨는데 처음에 물이라고 거짓말 해서 3시간 정도 햇빛에 말려놨다가 실내부터 전부 변색되어 물어보니 석회물이라 합니다ㅜㅜ 공업사 견적 520 나왔습니다 ㅜㅜ 상대방은 디테일링 비용 조차도 거절 하셔서 자차로 처리후 제 사비로 렌트카 몰고 있는데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과실은 저에게 0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사 자체가 원복이 기준이라
구상 하고 원복 했는데 렌트까지 달라하면
솔직히 판사에따라 틀리죠.
보험 접수 했으면
후에 민사할래도 어짜피 경찰에 사건 접수해야하니
경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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