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장충동 부근 오후 8시~9시 사이, 서울충무초등학교 건너편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이륜차(람브레타125cc) 운전자였고, 100M뒤에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대로 핸들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미끄러지면서 정차중인 현대 넥소 차량 우측 범퍼쪽 바퀴로 제 오토바이가 들어가서 상대 차량에 범퍼가 훼손 되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쓸리면서 우측 무릎이 쓸려서 좀 다쳤고, 상대 넥소 차량에는 차주분은 괜찮다고 하셨고, 다친곳은 없으시다고 대물접수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6일 뒤인 오늘 갑자기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제 사고때문에 출동했던 경찰차도 같은 현장에서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그정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런 사고가 처음이여서 그런데, 대인접수는 거부권 없이 무조건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상대 차주분은 정차 중이셨고 제가 뒤에서 와서 받은거라 100% 제 잘못이고, 피해를 끼쳐드린점은 진심으로 죄송한데, 정말 미미한 접촉 사고도 대인접수 무조건 다 해드려야하는지 궁굼해서 아시는분이 있으실까 해서 여쭙습니다.ㅜㅜ
당시 연락처도 교환해서 사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려도 전화 다 넘기시고, 카톡으로 장문을 남겨도 무응답인 상황입니다..ㅠ
사고 사진도 없으니 판단을 하기 힘드네요.
대인 접수 안해줘도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로 치료 받고
님한테 구상권 들어옵니다
수백만원 깨질 수도 있어요
대인접수 해주고
진심 어린 사과 해요
그게 최선의 길
그리고 앞으로 종합보험 가입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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