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서실에 관한 사실확인서 제출하라고 해서
아버지회사에 연럭해서 차고지 주소를 물었는데
ㅋㅋㅋ이거 산재 아니지 않나 이러는…
사실 사고가 출근시간보다 좀 많이 이르긴합니다만
늘 그시간에 출근을 했어요…일하시고 난뒤에 쓰시는 작업일보에도 출근시간에 맞춰 차고지에서 시작하는것처럼 쓰여있고요…
업무중재해가 아닌 출퇴근 산재인데 왜 본인들 회사에 영향가는것처럼 알고 있는지…중대재해로 빠져도 경영주는 처벙안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어머니 산재처럼 제가 또 연럭해서 말을 맞춰야하나봅니다…
회사에서 제가 산재 담담ㅇ이라
그러다보면 안전공단에서 실사도 자주나올꺼고
안전관련 설비를 증설 해야한다고 생각할수 있으니 되도록 산재처리를 꺼리게 되겠죠
주거지 ->회사->차고지로 이동이면 재해인정인데
편의상 주거지 ->차고지->회사라 주거지에서 차고지는 출퇴근재해에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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