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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2.09 11:13 답글 신고
    저건 112신고가 맞음
    지자체면 내용에 적고 통화해줘야함
    국토교통부 인간들이 제도를 쓸데없이 만든게 문제임 지자체 인간들 입맛대로 판단하는데
    업무능럭부족한 인간한테걸리면 계도하지
  • 레벨 소장 생사관장자 24.02.09 11:22 답글 신고
    믿음이 제일 안가는 곳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lasinc0203 24.02.09 11:58 답글 신고
    국평5인가? 비꼬는건데?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2.09 11:36 답글 신고
    현장에서 112신고했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2 lasinc0203 24.02.09 11:56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73289/

    작년에 다 해보고 하는 말이쥬
    23년 4월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소관임
    경찰은 본인 소관 아니면 일 안하려함
  • 레벨 대위 1 왕년색마 24.02.09 13:16 답글 신고
    스타일을 서타일이라고 쓰신 거 보니 경상도 분이신가봐요... 해당 지자체도 경상도겠죠?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2.09 13:35 답글 신고
    국토교통부는 지들이 지침 뿌려놓고
    책임 안집니다. 이런 사태 예견되었죠
    지자체가 구멍이거든요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2.09 14:40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881

    이건 경찰, 지방자치단체 어디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건대, 불수용 되었다면 오히려 고의성이 입증되는 이 답변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던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2.09 14:53 답글 신고
    아, 잠깐… 이거 정비업체 정비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점검하면서 번호판을 가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차량 명의자를 대상으로 할 테니,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불수용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2.10 00:15 답글 신고
    국토교통부 지침은 괜찮아요
    과태료 부과 적극하라는건데 문제는 지자체가
    그걸 판단할 그릇이 못된다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2.10 00:14 답글 신고
    거기는 착한 지자체네 보통 제식구감싸기 오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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