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자체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비공개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직김과장님께서 올려주신
대구지법 판례와 경기행심의 내용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비공개처리 한 이유는
기초수급자들은 과태료 감면을 받는다.
구청에선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 공개를 하는것이 맞다.'
통화내용은 더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과태료 금액을 공개처리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신 전직김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게시글을 미리봤다면 바꺘을건데
기초스급자라 한들 차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아무 상관없자나.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거지.
통화내용이 더 있다고 한 게.
그런것들을 설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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