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교사블회원님들.
일주일전 제딸이 운전중 수원 세류동 편도4차선에서
제딸은 4차선에서3차로로 상대방은2차선에서
3차로로 서로 차선변경시 일어난 시고입니다.
제딸주장은 서로접촉사고는 없었으며 상대방이 내리자마자
운전을 그따위로하냐며 바로 상대방차를 상대방이직접 사이드미러를 접어버렸다고 합니다.그리고 대뜸 제딸한테30만원만 달라고 햇답니다.제딸은 억울해서 서로 보험회사불렀고 상대방도보험을 불렀답니디.
그리고 담날 우리측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상대방 입원없이
우측사이드미러,조수석문짝 수리요구(본인8:-상대2)로 원한다는 답변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접촉사고로 경찰서신고 했는데 경찰에서도 이건 그냥 신고할필요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제딸은 비접촉인데 억울하다 그리고 제가 블박을봐도 문짝과 사이드미리를 동시에 접촉할수없는 각도라고 봅니다.
사이드미러 접힌각도도 서로 진행방향을 보더라도 저희가 박았으면 상대방 사이드 미러는 밖으로 접혀야 정상아닐까요?
교사블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동영상은 바로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유튜브로 올렸습니다.죄송합니다.(바로재생됩니다)
본인차-흰색K3
상대방-검정K7
https://youtu.be/o9ZxMckHkew?feature=shared
입증하라고 하면돼구요
입증 못하면 보상을 당연히 못해주겠죠?
동시차선변경이니
5대5 과실
니차가 사이드미러가 고장이면
우리차에 흔적이 있어야 할건데
없다?
피해사실이 없는데 무엇을 보상할까요
K3 차량에 흔적이 있으면
반반 보험처리.
8대2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말하는거야.
저희딸은 하도 억울해선지 차량페인트 검사라도
할수없냐고 하더군요^^
하시고 보험취소 하셔유
말하셔유 우리측 차량에
접촉 흔적도 없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
피해가 있어야
동시차선변경 5대5
과실만큼 보상해주고 받아야 하는데
접촉이 아닌걸 무슨근거로
보상을 하냐구요.
즉 접촉입증도 피해 입증도
안되니 보험취소 해달라구요.
그러면 담당자놈이 뭔말을 할겁니다.
제딸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보험불렀는데도 비가오는 와중에도 기스 찾아낸다고 난리가난리가...상대방보험사도 학을떼고 그만하라고 말을 했다네요.그와중에 문짝까지
정차후 출발인지 우회전후 변경인지 몰라도 다차선 변경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큰 사고납니다
그리고 사고 후 이동 없이 저사진 대로라면 대물 대인 다 거절하세요
직선도로이고 사람태우고 다시출발하던 중이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