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고한 답변입니다.
좌회전 차선 마지막 빨간색 차량 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신호위반이 맞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바
- 위반장소는 이중정지선에 각각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마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위반차량들은 정지선 앞에 있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언적으로 해석할 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해당구간은 유턴표지가 있고 시기에 제한이 없는 구간으로 유턴을 하는 차량은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항상 가능한 구간입니다.
-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신호에 좌회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면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단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종합하여 유턴표지가 있고 시기표지가 없는 경우 유턴은 항상 가능하며 유턴허용구간에서 좌회전의 경우에도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다른 교통에 위험이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의 확보하는 단속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경찰청 지침으로 “종결처리” 함을 알려드리고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분을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추
그러니 내가 틀렸다고 할수없어!!
내가 무조건 옳아!!!
실제로
예전에 보복건 넘길때
짭새가 자기가 전문가다
내가 지금껏 사건을 몇건을 처리했는지 아느냐
검찰로 넘겨봤자 혐의없음 무조건 나온다!
당신이 뭘 아냐?
예 검사양반이 벌금 300만원 때렸슈
2. 상시유턴구간이나 유턴이라고 상대가 주장할 수 있음
그러므로 종결처리 끝
그리고 글 똑바로 읽어보슈.
유턴구간 아니고 좌회전 구간이유.
그리고 흰색 점선에서 들어간게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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