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못 볼수도 있다.
금지 표지가 하나뿐이라서...
작년 9월에 바뀌었음.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으로 이해 됩니다.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유는 못 볼수도 있다.
금지 표지가 하나뿐이라서...
작년 9월에 바뀌었음.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으로 이해 됩니다.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피단속자한테 욕을 안먹으려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신호지시위반인걸 알면서도 처리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
오히려 위반자들이 따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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