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뭐 그 상황도 어느정도 고려하긴 했지만 제 상식상 위 댓글처럼 앞범퍼끼리 사고였다면 이해라고 하겠다만은... 이미 제차가 상대 레이차량보다 반이나 앞서있었고 그 상황에 옆을떄려버린 상황이라 대처할수도 없을뿐더러 저렇게 올꺼라 생각도 못하겠네용...그렇다고 사고 피하겠다고 제가 우측으로 틀었다면 뒤에서 오던 차량이랑 사고나서 제가 가해자 될수도;
보험사에서는 보통 5:5 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과실나눠먹기 하려하죠.
이미 차선변경 다 완료한상황인데 옆에서 받으면 과실 뭘 잘못했다는건지.
가해차량 블렉박스 영상은 보험사에서 확보 했다 합니까?
경찰서 가고 해야 진행이 빠를듯한데
우선 경찰서 가서 가피 구분부터 받으시고
아마 경찰도 보면 피해자라 하겠죠. 보험사 과실로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셔서 가피 확실이 받으시고
상대방이랑 통화 요구(연락처)하시거나 경찰분이 상대방이랑 통화좀 해달라 요청해보셔요.
사실 이런 경미한 사고에 경창분들이 괜이 개입하면 금방 처리될 접촉사고가 처리완료까지 상당시간 소요되게 변해서
어지간하면 추천하진 않지만
보험사에서 이런식이면 강행하는 방법뿐이죠.
가피 받으시고 아마 상대방분이 가해자 인지하면 대인안하고 대물하는쪽으로 마무리 되실듯한데
상대분이 과실 인정하지 않으시면
1. 가피 구분받은 과실대로 인정하고 대인까지 해서 진행하는 방법
2. 소송
두가지 방향일듯 합니다.
소송은 위에 댓글에 상당이 어이없이 양보 표시까지 들어 설명을 하셨지만
작성자님 입장에선 이거 상당히 어이없을 상황이죠. 작성자님이 잘못한게 뭡니까?
상대가 차 들어오는것도 안보고 꼴아박는데.
소송도 보험사 맏기지 마시고 전자소송등 직접 소송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론 차량 수리비가 결제된 이후부터 진행되셔서
보험사쪽으로 차량 넘기셨으면 수리 받으시고 수리비 내역서 받으신 이후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양쪽 블박은 이미 다 가져간걸로 알고있고요
다행히 보험사 추천 센터로는 차량 입고안하고 아는 정비소로 입고 했으며 수리비 내역은 수요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서는 아직 접수 안했는데 한번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상대 보험사측은 아직도 제 과실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오고가고 있고 저희 보험사는 계속 무과실주장 하고있는 상태이며
사고 다음날 제가 제안한건 대인접수는 내가 감수하고 안받을테니 차량수리랑 직업특성상 차량이동해야 되서 렌트 지원 100:0 과실인정만 하라고했는데 인정못하겠다 하더라구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오늘 대인 신청해서 오늘 저도 대인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저도 완만히 해결하려 진행 중이고 대인없이 진행하려 했으나 상대가 대인접수 했길래 저도 대인접수 하고 병원다니는중입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측에서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고 8:2주장하고 2에 대한 저의 과실을 되물어봤을때는 정확히 딱짤라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더군다나 최근 비슷한 사고의 100:0 관련 내용 담당자한테 내용 재전달하여 내용 주고 받고있는 상태로 알고있네요 정안되면 윗댓에 알려주신대로 소송진행해야 될듯 합니다.ㅠㅠ
최소 3-4는 먹을듯
이미 제 차가 상대 차량보다 앞에있었던 상황에 운전석쪽 박은건데 저상황에 피할수가 있을까유..
분심위기준5:5~~~~
역삼각형 양보 표지 보이세요?
역삼각형은 차로가 줄어 드는 구간
양보에요~~~
상황은 변함 없네요 역삼각형 양보~~~
다 들어온 기준을 아세요?
네바퀴 진입이 기준이시면
풀악셀 밟으세요~~~~
차로가 없어지는 구간에 역삼각형은
전 차로 1.2.3차로에 해당 되요~~~
양보 하는게 표지의 의무~~
이후는 뇌피셜
답정너~~~
차단 하세요~~ ^^
이미 차선변경 다 완료한상황인데 옆에서 받으면 과실 뭘 잘못했다는건지.
가해차량 블렉박스 영상은 보험사에서 확보 했다 합니까?
경찰서 가고 해야 진행이 빠를듯한데
우선 경찰서 가서 가피 구분부터 받으시고
아마 경찰도 보면 피해자라 하겠죠. 보험사 과실로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셔서 가피 확실이 받으시고
상대방이랑 통화 요구(연락처)하시거나 경찰분이 상대방이랑 통화좀 해달라 요청해보셔요.
사실 이런 경미한 사고에 경창분들이 괜이 개입하면 금방 처리될 접촉사고가 처리완료까지 상당시간 소요되게 변해서
어지간하면 추천하진 않지만
보험사에서 이런식이면 강행하는 방법뿐이죠.
가피 받으시고 아마 상대방분이 가해자 인지하면 대인안하고 대물하는쪽으로 마무리 되실듯한데
상대분이 과실 인정하지 않으시면
1. 가피 구분받은 과실대로 인정하고 대인까지 해서 진행하는 방법
2. 소송
두가지 방향일듯 합니다.
소송은 위에 댓글에 상당이 어이없이 양보 표시까지 들어 설명을 하셨지만
작성자님 입장에선 이거 상당히 어이없을 상황이죠. 작성자님이 잘못한게 뭡니까?
상대가 차 들어오는것도 안보고 꼴아박는데.
소송도 보험사 맏기지 마시고 전자소송등 직접 소송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론 차량 수리비가 결제된 이후부터 진행되셔서
보험사쪽으로 차량 넘기셨으면 수리 받으시고 수리비 내역서 받으신 이후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보험사 추천 센터로는 차량 입고안하고 아는 정비소로 입고 했으며 수리비 내역은 수요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서는 아직 접수 안했는데 한번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상대 보험사측은 아직도 제 과실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오고가고 있고 저희 보험사는 계속 무과실주장 하고있는 상태이며
사고 다음날 제가 제안한건 대인접수는 내가 감수하고 안받을테니 차량수리랑 직업특성상 차량이동해야 되서 렌트 지원 100:0 과실인정만 하라고했는데 인정못하겠다 하더라구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오늘 대인 신청해서 오늘 저도 대인 신청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경찰서 방문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피해자 나올겁니다. 가해자 나올확률은 더더욱 없죠ㅋㅋ
상대가 저런식으로 무지성하게 나오니 같이 진흙탕 싸움하셔야 할듯합니다.
얼마전 저도 동차선변경 사고가 있었어서 그걸 바탕으로 설명드린거니 믿고 진행하셔도 될듯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대인없이 100:0으로 처리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처리하는데 힘들었었습니다.
>가해자 분이랑 경찰분께 양해구해서 직접 통화했었습니다.
경찰서 후기 남기세요~~~
역삼각형 합류 사고의 기적을 보실거에요~~
경찰 가해자 나오면 쪽팔려서~~~
글이 긴데 알맹이는 없네요~~^^
나머지 차선은 다 직진 방향이라 아래에서 부터 차츰 차츰 들어 가는거 아니면 낄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3 > 2 > 1 차선으로 들어가기에는 더 정체 상황 유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막차선은 성수대교로 빠지는 길이라 직진이나 좌회전은 무조건 차선변경해야합니당...
확인하고 진행방향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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