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40만원이 나온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고난 시간 블랙박스에 어떠한 영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영상이 갑자기 뚝 끊겨 있어서 없다고 하고 블랙박스 특약만 물어내고 끝인 줄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하면 할증 30%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200만원 밑으로는 할증이 안생긴다고 들었고 생긴다고해도 40만원 사고에 30%가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9년 넘게 똑같은 보험사에 들었는데 처음 사고나고 40만원 사고에 30%할증이 생긴다는게 맞는 건가요?
대물할증 금액만 생각하시는데요.
자차 대인 대물
각각 사고건에 개별로 사고점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할증금액만 안넘으믄
되지 않냐고 착각하시다
갱신때 할인유예 할증이 발생되지요
또 한 자차보험처리를 하시면
자기부담금20~50을 사비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금액이 보험사에서 지불.
40을 금액을 20만원 내고
20보험을 하는건 굳이?
그냥 사비로 처리가 좋습니다.
솔직히 사비로 처리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보험처리하면 한번에 30%가 오른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점수 올라가는건 0.5점 올라가는데 0.5점이면 아무리 찾아봐도 할증이 10% 올라간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험사는 30% 올라간다고 해서요...
지금 보험료가 70만원인데 10%면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도 77만원이고 보험처리하는게 이득 같아서 보험 처리한다고 하니까 30% 할증이 붙는다고 그래서요 이게 맞나해서 올려봤어요....
할인대비 할인 없는 금액이 130% 으로 되는 경우면
대충 할인받아 77% 전후로 내고 있었다고 보면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무사고 할인율 높은상황에 블박 할인만 더해도..저정도는 나올걸요.
현금처리가 베스트
이게 등급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 점수 대인 점수 합쳐서 사고점수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 등급이 떨어져서
할인 할증률이 떨어집니다.
등급동결시 보험료 당연히 오릅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짓 안하죠
기본30% 시작이고 2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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