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군데 지자체에 물어봤는데, 그 사례보더니 이게 왜 불수용이지 하면서
이해가 안간다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엄격하게 안본다고 했습니다.
즉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차가 그 장소에 1분간 주차되어있다는것이 입증이 되면 수용인거죠
저는 그래서 2장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이 많을수록 담당자가 판단하기 쉬워지고 수용률이 올라가고
차주는 항의(이의신청)못하죠
제가 수용으로 바꾸게 제시한 근거는 수용된 검정차 옆에 불수용된 흰차가 주차된거고
장소는 화성동탄경찰서옆이고 로드뷰봐도 아는장소고(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도 되고)
사진4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게 맞는거고, 타지자체에 물어보니 수용이 맞다고 했으며
행자부 Q&A에대해서 언급해서 알려줬습니다.
(행자부는 처음 제도를 시행했을때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가이드라인만 잡아준것일뿐이고
이건 법이 아니고 지침이고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하는거라고)
또, 타지자체에서 많이 찍어봤지만 좌우로 불수용되는 사례는 없었고,
본인들은 사진 많이 안찍어봐서 실무경험이 없고 형식적판단한다고 말했고
전문성을 어필하면서 다년간 신고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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