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요일 아버지 교통사고건에 대해 선고일입니다.(형사사건)
작년11월에 출근다녀오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본게 대학병원 응급실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보다 1살 적은 사람이였고, 운전중에 크루즈모드를 켜고 운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를 치고 날아간 상태에서 골반쪽으로 밟고 지나간 역과 사고였어요.
장례식 마치고, 상대측 종합보험에서 명복빈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연락온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1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이행하였다는식의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구요. 아무보상은 커녕 사과한마디도 못받은상태였습니다. 그때 검찰청에 전화해서 이 사실과 다르다고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조정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을때 상대측에서는 거부를하고..
다행히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결국 형사합의를 하고(3월) 상대방자동차보험에서 민사합의를 할때 들었습니다.(4월)
'가해자는 그냥 차피 집유로 빠질거 아니까 몸빵할려고 했었다'라구요. 1월에 수사결과 통지서에 나온 보상절차를 이행한건 4월에 마무리가 된셈입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가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연락한번 받은적 없었습니다.
사무장님이 친척분이라 아마 하지말라고 하실게 뻔하지만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할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아침에 아버지 서류 확인하다가 수사결과 통지서보니 순간 욱해서 오전에 홧김에 막쓰긴 했는데...저도 사실 뭐라쓴지 몰랐어요..지금도...ㅋㅋ집떠난 멘탈을 부여잡기는 어렵네요...
5/1 재판이 연기 되었고, 5월말에 잡힌 재판에서는 뭐 합의가 다 완료 되었으니 속전속결이겠죠.
그냥 좀 씁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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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새로운 고비입니다.(민사)
제가 직접 아버지 출퇴근 재해를 신청하고 올해3월 승인이 난 다음날 아버지 회사 직원(부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관해 얘기할것이 있다며...
그렇게 주말에 만남을 가지며 얘기를 하던중에 관공소에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며 사망진단서랑 사실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아버지 자리가 사망처리가 되어도 그 서류가 있어야 다른직원을 고용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보같이 서류를 줬죠...보험은 본인도 모르는거고 경리쪽에서 약관하고 보내줄꺼라고 했었는데 안보내주더라구요. 제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메일에 보험금을 받았다는 메일이 오더라구요. 그냥 보험금 다 먹고 입닦을려고 했나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실에대해서 유족들한테 어떻게 보상하느냐고 전화를하니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서류를 받아간 부장도 본인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임원은 연락을 피하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통화해서 사무장 님과 통화를 하셨어요... 통화후에 시작해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민사재판을...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보험이며 좀 받은게 있떠라구요.
(노총 단체협약으로는 보험금이며 보상비며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몰랐네요...제가받은 보험금 수령 메일 말고도 더 수급한 보험금이 있을줄은...) 그리고 노조에서 아버지가 노조원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했더래요.
급여명세서에 조합비로 쓰여져 매달 공제했던 흔적이 있는데 말이죠...추후에 잘못봤단식으로 했대요.
무튼 이제 또 시작입니다...언제쯤 맘편히 다 끝날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직 뭐가뭔지 모르겠어요...멘탈이...안잡히네요.
아직 작년11월처럼 눈앞이 아른거리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더이상 못부르게 된다는게 참 슬프네요.
아버님 앞으로 나온
별도의 노조원 사망 보험금을
삥땅쳤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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