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 물기라서 번호가 보이는 차량만 신고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까방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까방권은 날렸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제 황색등화에 교차로내 정지하지 않는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주려나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처리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황색등화에 교차로내에 정차를 하더라도 정차해야겠습니다.
이상 정신없는 뻘글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후기는 추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고랑 상관이 없는거에유
1982년도에 짭새의 기소권이 없을때
형사건에 대한 검찰의견 없이
짭새가 자체 종결한거에 대한
판례인디
복사붙여넣기.
무슨 천하제일 무술대회하냐??
용산 거부권은 이미 나왔으니
이제 뭐가 더 나올까요?? ㅎ
쭉쭉~ 제보하라는 얘기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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