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내용으로 9일 입원 치료(보험 아닌 일반)후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몸이 계속 아픈것이 심해져 좀더 큰 병원에 가니
이런 진단으로 수술하고 퇴원하여 물치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2주간 입원내내 반 기브스 생활
퇴원후 통기브스로 4주간 생활
다시 반기브스로 3주간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 합의가 가능한지요?
물론 병원비와 더블어 휴업손해까지도...
병원비만도 현재 600이 넘게 들었네요
요약..합의 후 추가 발병 발견시 병원비(수술,입원 물리치료)와 휴업손해를 청구 가능 여부.
병원비는 일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프면 합의는 나중에 보는건데 안타깝네요
물론 당사자간 양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합의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묻지 않고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면 좀 곤란합니다.
첨예한 사안이라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어와 문장이 어떻게 작성되었냐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서 전문법률자문이 필요 해 보입니다.
이정도였다면 절대 합의 안하죠
치료 끝나기 전에 섣불리 합의해서 처리가 힘들어진 경우입니다.
합의가 끝난뒤라해도 가능은 한데...
이미 종결된 건을 재 처리하는건 아주 힘들고 휴업손해까지 생각하시는 상황이라
전문가 상담 받으러 가셔야 겠습니다...
전부 그렇다면 ㅈ지료비 폭탄 감당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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