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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2012
저기 주차한 차량들 가끔 있어서 신고하는데
신고할때마다 기타로 신고를 하는데
불수용이라고 하면서 모퉁이주차 5m 벗어났다고
불수용이라고 하네요
저 구간은 뭘로 신고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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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있다가 신고할때 같이 첨부.
예전에 버스들 저기 막 주차해서
신고해서 겨우 정리해놨는데
요즘 승용차나 저런차들이 가끔 주차를 하네요
해당 교차로까지 도보로 걸어가서(거기 주정차할곳이 없음) 안전신문고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지점 신고할때마다 그 사진 넣어주고 끝에 '위변조가 불가한 안전신문고 내 카메라로 직접 도보이동하여 촬영함' 넣어줬더니 수용 뜨더군요.
뭔가 디밀어야 합니다
귀찮긴하지만 저기 주차한 차량때문에
가끔 불편하니 정리 차원에서
줄자 가지고 체크 해봐야겠네요
황색 복선은 절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탄력적 주정차에도 해당없는 구역입니다.
5분 1초부터 주정차로 인정되니 다음에 5분간격으로 사진찍어서 신고하시고
그래도 불수용 나오면 담당자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세요
다음에는 5분 간격으로 찍고 똑같은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해야겠네요
공익신고를 대충 처리하는 공무원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신고 기준은 따로 있어요
불법주차가 아닌게 아니라
불법주차는 맞지만 주민신고대상이 아니라고요.
담부터는 기타란에 황색 두줄 이야기 해야겠네요
다음번엔 잘 준비해서 신고했는데도
불수용 뜨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어야죠
뭔 모퉁이만 이야기 하더군요;;
다음번에 5분간격으로 사진찍고
두줄 주차위반으로 신고 넣고
불수용 뜨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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