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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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xx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이xx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1]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xx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행정관 이Xx (☎ 02-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⑥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5월달에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주말에 막히는 구간에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 끼어드는 인간들 5대를 신고했더만
일부수용 이라고하네요 ㅎㅎ
누구는 차량많은데 지키면서 갔는데 호구되는 느낌이죠
서울은 원래 이렇게 봐주나보네요 차량이 많아서??
견찰이 여자라서 그런가?
이딴 견찰이 일을 하고 있으니 욕 얻어 처먹는거지
5대 신고한게 힘빠지네요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시간이 지나서 그러네요.
그래도 훈방권은 제거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시간이 지나서 그러네요.
그래도 훈방권은 제거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번 당해봐서리...
도로 질서 유지할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난장판인 운전 습관은 자비가 아닌 엄격한 금융치료만이 고쳐지는건데 말이죠
이게 무슨 개소리야!!!!!!!!!!!!!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2일이 지난 신고는 각하함.
그러면서 신고한 것은 일주일 열흘 한달이 가도 처리도 안하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면 방어권 보장이 되냐?
동네에 주차2대자리에 도로물고
6대가 주차하는데 좌회전을 빡세게
해야해서 첫번째 자리차만 3주째
서을톡으로 신고하는데 어뚱한 장소
엉뚱한차 사진을 처리결과로 올리고
시청에 직접 전화해서 민원 넣으면
경고장만 붙임 노란점선물고 차가 반이상 도로에 나와있고 일단은 주민들이
좌회전을 하기가 힘든데 왜 단속을 제대로 안해 6대전부도 아니고 첫번째 차만 단속해달라고 3주째 신고중인데
초보인 아들은 일방통행인 도로를 좌회전 못해서 우회전해 역주행해서 돌아나간다
조만간에 사고나면 내가 신고했던 자로가지고 구청한번 찿아간다!
마포구청 주차단속과 일좀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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