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은 없고 대물만 접수된 상태고(제 과실 100%)
오늘 담당자 배정돼서 전화왔고 사고 당시 찍은 차 사진은 보내줬고 차는 센터에 내일 보러 갈거래요
근데 차 상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저에게 대뜸
"센터에서 이것저것 교환해야 한다는데 견적 700 나올것 같다"
(참고로 외관상으론 찌그러짐, 기스 전혀 없어서 교환까지 안갈 가능성도 있는 건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블랙박스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막 이런 소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직 차 상태 직접 확인도 안하셨다면서 그쪽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대로 견적내서 알려주시면 어떡하냐고, 내일 가서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해달라 했더니
귀찮다는듯이 예예 하고 끊네요
대인 없어서 나일롱 입원도 안한 상태인데
보험사 직원이 객관적으로 안따지고 적당히 상대방 요구하는거 들어주고 치우려는 경우도 있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야 많이 배상해주면 (할증이 있다헤도) 손해겠지만, 직원이야 월급만 받는 입장이니...
만약 직원이 너무 성의없이 한다싶으면 회사측에 보상담당자 교체도 요구할 수 있으려나요?
대물할적금액 말고
대물건수로 할증점수 있어요.
할증금액이 넘으면 여기서 점수가추가되구요.
보험처리 경우.
10만원이 나오든 보상금액 맥스가
나와도 할증은 같습니다.
즉 보험처리하는 가입자는
할증만 신경 쓰는거.
할증금액안에 수리되믄
대물건처리 1건이 되고.
할증금액이 넘으면 1점이 더
발생해서 2점.
그점수로 보험갱신때 할증이 돼요.
즉 내가 손해보는건
할증점수와 건수 할증 금액이지
수리비가 비싸네 마네 할필요가 없는것.
그리고 보험사도
차량 입고되믄 확인하러 와요
사실관계 입증
입증이 안되믄 지불보증을 안하니
공업사든 카센터든 과잉수리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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