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있는건데, 이미 답변을 받았었죠
그리고 최근에 접수를 했었는데, 수원장안구 평택시 미부과한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게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네요.
이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인데 결국 법이 문제라는건데
이번에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제안하면서 고소한 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실제로 각하 되었네요.
오산시도 담당자나 감사관이나 똑같이 미부과가 맞답니다. 그러면 경찰청 해석은 뭘까요?
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는건 문제아닌가요?
실제로 평택시 고소한거 각하된거 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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