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사고가 났는데 이런쪽에 무지해서 글 올립니다
주차장에서 난 사고고 저는 양보할겸 정차상태로 서있었는데 상대방이 좁게 들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정차하지 않고 같이 진행했다며 5:5 쌍방을 우기고 있고 저는 그 과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가서 진술서 작성 후 사건 처리 하였습니다 조사관님에게 연락 받았고 제가 생각하기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제가 피해자가 될 것 같구요 7:3이나 잘 받으면 8:2정도 예상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꼴아박아놓고 동승자 포함 3명 병원 입원할거라고 하는데 그냥 냅둬도 되는 건가요? 차 긁힌 부위가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은데 정확한 과실 나오기 전에 대물 접수로 차 먼저 고쳐도 될까요? 차 수리비가 80에 8:2 과실이 나왔다고 치면 상대방 보험에서 64만원, 자차로 16해서 수리하면 되는 걸까요?
글만으로는 어떻게 사고가 난건지도 모르겠고... 고로 과실판단 불가...
자기 부담금20만원도 계산에 넣으시지요
주차장에서 중앙으로 진행하는 버릇 고쳐야 합니다. 우측 앞에 검은색 차량도 교차로에 머리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좁게 돌걸 충분히 에상 가능한 상태이기도 해서 무과실은 안나옵니다.
보험사 의지에 따라서 님 과실 2~5 사이 나옵니다. 보통 3~4 나옵니다.
보니까 대인파티 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좋으실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님께서 이해할까 말까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사 말고 그냥 개인 소송 진행하세요. 상대방에게 개인 소송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고 그게 싫으면 5:5로 대인 빼고 대물만 처리하자고 하세요. 싫으면 바로 개인 소송간다고 통보하세요.
이게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정지했다고 하는데 저건 정지한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되실겁니다. 그런데 법과 관례가 모두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 말한데로 개인 소송 진행한다고 통보 및 그게 싫으면 5:5 대물만 진행하자고 하세요. 제 말 안들으면 대인 파티로 보험료 할증 못피합니다.
개인 소송이 번거로워서 꺼려지죠? 일단 상대방에게 통보하세요. 지금 당장 안해도 그냥 일단 통보하세요.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하려면 분심위 갔다가 소송 가야 하는데 그러면 님은 별 소득 없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뒤 생각 말고 위에 제 말대로 하세요. 그나마 조금 억울한 점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는 사람 잘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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