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속 시간이 20:21
앱에 입력한 발생시간을 20:20로 입력
불수용됐다고 합니다.
(1분차이로 불수용된거냐니까 맞다고...)
1분 차이로 입력 잘못하면 불수용되는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신고하라는데 발생일로부터 많이 시간 경과되서
경고처분만 되고 벌금 처벌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왠지 느낌이 싸한데,
새로 신고하면 너무 오래되서 다시 불수용 떠서 바보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릴때 친구가 나찾는 전화에 엄마가 예의바르게 다시 말해보라
시키고 "그래 OOO이 없단다..." 이런식으로)
여긴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입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블박시간과 입력시간이 일치해야됩니다.
지금은 1분도 틀리지 않게 신고하지만
한번은 경찰관이 틀렸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보안 요청 했었고.
또 한번은 경찰관이 시간이 틀렸으니 자기가 고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 1~2년 사이 이쪽 업무 담당자 분들 수당 같은 거 잘 안나오고 찬밥업무 되버린 건 아닌지...
수용과 불수용의 기준이 지멋대로라 그냥 차이나면 안됨
그 관할 일처리 대부분 경고처리(한밤중에 방향지시등을 연속 6번 안켰는데도 경고) 그리고 처리 기간은 한달이상.....대단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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