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는데 수원 장안, 평택, 오산시는 부과안합니다!
도로교통법을 관리하는 기관이 경찰청이고 교통안전과에서 해석을 해줬고
이번에 공문까지 내보낼겁니다만, 지자체인간들이 과연 따를까요?
웃긴건 경찰청 법해석이 있는데도 검찰에서 각하 하더군요?
이러면 법이 왜 있나 되묻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자관법 10조5항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뿌렸고, (과태료 부과 바로 하라고)
자관법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고 질서행위규제법에도 과실이 있으면 부과하는게 과태료인데
담당자가 입맛대로 판단해서 과태료 미부과해도 직무유기도 직권남용도 아니랍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일단 불기소 결정 이의신청 해보겠지만 크게 기대도 안합니다.
이럴거면 법과 지침은 왜 있나 싶네요? 공무원들사이에서 지켜야하는 규칙이 지침이라더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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