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타고 계셨던 차량사고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속도준수하며 1차로 직진중에 2차로 차량이 깜빡이없이 2차로에서 급유턴으로 발생된 사고입니다.
충돌 후 에어백(운전석.운전석하부.조수석)3개가 터지며 차량자체에서 119및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충돌 후 가해차량이 조수석 문을 막고 있어 어머니가 내리질 못 하니 가해차량은 갓길로 차를 이동했고
가해차량도 운전석 문이 많이 망가져 열리지 않아 조수석쪽으로 승하차하는 모습을 방범CCTV로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갓길로 차량이동 후 어머니를 하차시켜 인도로 안내했고 사고 후 12분 후에 구조대및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처음에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 했지만 나중에 저희 아버지에게 아는척을 하여 알고보니 동네에서 호프집을 하는 사장이였고 아버지는 동네가 고향이다보니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건너 아는 사이라 얼굴정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주변에서 들어서 아버지 이름을 알았지만 아버지는 가해자 이름도 몰랐으며 서로 연락처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는 언니라 칭하고 아버지에게는 오빠라 칭하며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치료를받으라 하다가 구급차가 온 걸 보더니 신고했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오고 2분도 안되어서 운전석이 열리지 않는 차를 조수석으로 탑승해서 끌고 도망을 갑니다.
보험처리도 없이, 어머니.아버지에게 연락처도 전달하지않고 간다는 말 한마디없이 동승자를 현장에 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방범CCTV를 보면 경찰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도주합니다.
동승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가해자가 사고현장 무단이탈을 한 상태로 출동한 파출소에서는 음주의심되며 이건 무조건 뺑소니다라고 했지만 현재 경찰서에 이관되어 지난주에 진술조사받으러 다녀왔습니다.
도주 후 4시간만에 해장국집에서 3병을 마셨다고 본인진술. 그러고 도주 후 16시간만에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해서 0.021이 나왔다고 합니다.
위드마크공식으로 처벌대상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뺑소니가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사고 후 14분정도 현장에 있었고 구급대가 올때까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요.
처음부터 신고도 가해자가 한 것이 아니며 구급대가 올때까지 12분동안 먼저 신고하지않고 구급대를 보고 신고했냐며 놀라며 묻고 구급대가 오니 곧 경찰차가 올꺼라는 예상하고 도망간 것 같은데
보험처리도 없이 연락처교환이나, 간다는 말도 없이 어떠한 협의가 되지 않은채 현장을 벗어났는데 뺑소니 적용이 되기 어렵다고하니 화가 치밉니다.
현재 가해자는 어머니에게 아이학교를 보내러 가야된다며 말하고 갔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확인해보니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는데 고등학생아이 학교보내기 위해 보험처리도없이 운전석 문도 안열리는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나요?
주변에서도 이게 뺑소니가 아니면 어떤게 뺑소니냐라는 반응인데 경찰은 뺑소니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고로 차량 수리비는 약 900만원
아버지:허리 목 통증 호소 및 어깨수술(회전근개파열)한지 4개월만에 재파열로 수술 총3주입원 후 통원치료중
어머니:허리 어깨 목 통증 호소로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중 입니다.
블랙박스,방범CCTV,차량파손사진 첨부합니다.
많은 의견으로 도와주세요ㅠㅠ
경찰이 안된다고 할때는 변호사를 찾아가는것임
그래서 아버지보험으로 응급실에 갔구요.
사고나고 7시간 뒤에나 보험접수 해줬습니다.
어쩌다가 보함접수더 안해준다는 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도 뺑소니녀야하죠.
궁굼증을 다른걸로 돌려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연락처 교환과 간다는 말 한마디없이 현장에서 무단이탈하고 구급차오니 도망갈 준비하다 경찰차올때 딱 출발합니다. 그렇게 잠수타서 술 마시고 한참 후에 음주측정하러 가구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 상황의 음주 도주는 별개인 걸로 보입니다
김호중수법으로 음주감추고 출동했던 파출소에서도 출동했던 119에서도 다 이건 뺑소니라고 했지만 담당경찰서에서는 음주도 뺑소니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술장사 하는 사람이라 본인가게에서 마셨을거라 추정된다 CCTV확인요청 경찰에게 했지만 고장나서 안되고 있었다는 가해자 말에 확인도 안하고 작동이 그 당시 안되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네요 답답합니다
뺑소니 안될것 같네요.
사고당시 술을 마셨다는 증거는 도주하고 술을 마셔서 일명 김호중수법으로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뺑소니는 어려울 듯
혹시 돈이 더 필요한거면…저기 서울역이나 공항으로 가세요.. 구질구질해 보이네요… 이 시대가.
앞 차량 움직임 속도 등 고려하면 충분히 피했어야 할 사고인데, 노인분들이라서 사고가난 것으로 보여서.... 무과실 받는 거나 신경쓰시길~
지인인 데 물어 뜯을 생각만 하면, 상대도 무과실 안되게 노력할지도 모르겠네요. 좋게 좋게 대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인도 아니구요. 돈 뜯을 생각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원하는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한 걸 목격하여 공익신고한 게 아니고, 나랑 사고난 차량이니 뭐 더 해 먹을 거 없나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속도 30에서는 비상시 언제든 정지 가능하고,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보통이지만, 어쨌든 노인이셔서 또 기존에 아픈 곳이 있어서, 더 다치신 상황이니.... 어쨌든 치료 받으시고... 그에 따른 대인합의금 받으시면 되는 것 같고.
상대방 처벌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황상 음주로 인해 급히 자리를 떳다는 것 하나만으로 처벌을 바란다는 게 납득이 안되네요. 평소 감정이 있으신 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어쨌든 구급차 올때까지 현장에서 케어는 해 드리고 갔지 않습니까?!!
위드마크로 0.021 나왔다고 하니 처벌 대상도 아니고....... 본인 마음만 처벌을 원한다고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머리 좋게 써봐도.... 바라는 게 처벌이 아니실 것 같네요.
본인이 쓰신 글 내용
" 갓길로 차량이동 후 어머니를 하차시켜 인도로 안내했고 사고 후 12분 후에 구조대및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나름 친절했는 데, 도대체 바라는 게 뭡니까?????? 나머지는 제 기준 너무 구질구질해요...
과속방지턱 넘을 때, 좀 더 감속하고, 좀 더 주위를 살폈으면 사고 안났습니다. 영상의 다른차와 비교시 과속방지턱 넘는 동안 속도 하나도 안 느렸고, 방어운전 전혀 안보이네요.
수상하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벌해 달라?.......... 저는 보험사기가 의심됩니다. 그러니 처벌해 달라고 하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깝네요 ...
꽤씸하긴 해도 어쩔수 없겠네요.
김호중법이 빨리 발의되야 이런 더러운꼴을 안볼건대 답답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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