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23조는 반복 중복민원으로부터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 담당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악용해서 민원해결이
안되었는데 민원처리가 안되게 만들며, 이 법조항
은 담당공무원 들에게만 유리하고, 민원인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종결하면 메일이나 문자로 알람이 안오니
참고바랍니다. 만족도 평가도 못합니다.
암튼간에 이러니 지들한테 불리하니 안바꾸죠
이거 민원해결이 안되었는데 중복민원취급후
답변거부 악용하죠
그리고 말귀를 못알아듣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주민등록법 담당자로접수했는데 예방안전과로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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