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아침에 회전교차로 1차선 진입을 위해서
미리 100m 전에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회전교차로 1차선으로 진입하던 와중
옆에 2차선에 있던 윙바디 차량이 진입하며
대각선으로 1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6이상 가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평소 회전교차로 진입이 잦아 진입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정리한) 방법을 준수하였는데
왜 제가 가해자인가요?
자문을 구하려고 가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행하다 1차로 차선변경으로보고
트럭이 선행차였다 그러니
차선변경 사고로 블박이 가해자다 할건데.
이사고는 선,후행 차량 의미가 아닌
화물차가 밀어붙인거.
블박차량 차선변경 이후
7초 지나서 사고남.
차선변경하고 바로 사고믄
보험사 말이 맞것지만
이사고는 개.소.리
인정 못하겠다 하세요.
본인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다고 안하나요?
후행하다 1차로 차선변경으로보고
트럭이 선행차였다 그러니
차선변경 사고로 블박이 가해자다 할건데.
이사고는 선,후행 차량 의미가 아닌
화물차가 밀어붙인거.
블박차량 차선변경 이후
7초 지나서 사고남.
차선변경하고 바로 사고믄
보험사 말이 맞것지만
이사고는 개.소.리
부당과실.
인정 못하겠다 하세요.
무조건 인정못함으로 밀어부치셔야죠.
혹시 같은 보험사인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차체 위치 상 하위차로지만 옆차가 먼저 들어간 상황이며, 블박차는 차로를 점유하고 주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는 두 차 모두 동일한 상황)
따라서 두 차 모두 같은 위반 행위지만 우측 트럭이 조금 앞서 있다는 이유로 선행이 적용되면, 블박차량이 가해자 맞습니다.
다만 블박차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한가지는요, 하행차로의 차량은 상행차로의 차량 주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있긴합니다만 사실상 두 차량 모두 위반상황이라 인정될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박차량은 아직 진행차로를 정상진입 하거나 완료 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행차량이 됩니다.
보험담당자 교체하고(보험사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일 잘하는 담당을 바꿔도 보험사 입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고, 분심위 또는 소송도 진행하세요.
결국 가해자라는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왜 회전교차로는 교차로로 안보는지 모르겠네요.
위 영상에서는 1차로 블박차와 2차로 블박차가 동일하게 회전2차로로 진입(진로변경) 한 상황이고, 큰 의미 없지만 화물차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먼저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회전 2차로를 관통하여 회전 1차로로 진입하는 것도 두 차량이 똑같이 진로변경하였고, 이마저도 화물차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먼저 진입합니다.
거기인가보네요 ㅠㅜㅠ 오래걸리실듯
저같은 우락부락한 사람한테는 감히 그럼말 못꺼내죠
무과실은 힘들고 굳이 저길로 빨리 가려한 블박도 과실 낮지는 않지 싶네요.
너무 위험함
먼저 진입한 차량한테 양보아님?
영상으로 봤을때는 이미 본인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트럭이 진입한건데...
무조건 트럭이 양보해야지...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해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니...
트럭이 그냥 갖다 붙인거네...
솔직히 부둣가에서 오래 운전하다보니 저런 경우는 트럭이 먼저가려고 그냥 덩치로 무리하게 밀어붙인거 같은데...
그런데 왜 과실을 회전교차로 차량한테 주지?
국토부에서 홍보하는 교차로통행방법입니다.
블박이 가해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고인데 담당자가 이상한데요?
후행인 블박이 가해자 맞는거 같은데 ? ㅋㅋ
크게 도느라 2차로에서 1차로 물고 들어간 과실은 트럭이 잡히겠지만, 님이 가해자 맞아요.
여기 댓글들 보고 항의해도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상대방 적당히 과실 잡히면 받아들이세요.
귀찮아서 대충 핸폰으로 찍어대는..
남에게 조언 구하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다필요없고
금융감독원 에 접수한다고 말만해도 바로꼬리내림
100대0 안줄시 진짜로 금융감독원 에
접수하시면 끝
참쉽죠!
민원 접수 하지말고 딤당자 변경 및 소송 진행 요청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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