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지금 안가지고 있어 그림이고 로드뷰 사진따온점 이해바랍니다
큰사거리 사고입니다 7.5차선
직진(저) 우회전(상대)
제 직진신호였고 오른쪽은 보행자신호였습니다
학생 자전거는 인도에서 나와 속도 그대로 우회전했고
곡선이 끝나서 길이 일자가 되는 별표부근에서 제 차 조수석문에 부딫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 앞 도로가 좌측에서 끼어드는 차로 사고가 많은 부근이라
좌측차를 주의하며 저속주행한터라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블박에서 위치를 보니 그림대로 제가 중간 못가는 지점일때
빨간점 인도위에서 자전거가 보였구요
자전거가 먼저 꺾었습니다
자전거 선진입+아이+저의 전방주시태만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나 5대5라고 생각했었는데 가해자인걸까요?
일반적으로 차는 횡단보도 신호 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하는데
이 경우는 인도에서 횡단보도 걸쳐 나왔고
자전거이니 신호위반이나 통행방법위반이 아닌건가요?
횡단보도에는 자전거타고 건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정상 가볍게 끝내고 싶어서 보험없이 개인합의 진행중이고
다행히 아이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통원으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제 차는 도장까짐이 있으나 저는 저쪽에 요구사항 없습니다
다들 저보고 왜 다 해주려고 하냐고
저는 아이가 충격이 있을거고 아프니 당연히 치료비는 제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처리해도 자전거사고는 치료비는 다 나오잖아요
저는 아이치료비+자전거점검비 정도 드릴 생각하고 진행중인건데
과한요구시 사정 감수하고 보험처리도 생각하고 있어 과실이 어떤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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