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글 영상입니다 원본이 없어서 폰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첨부가 하나만 되어서 후방영상은 기존꺼에 올려뒀습니다
건수 잡히기 싫은 사정상 개인합의 중입니다
차는 조수석의 뒷문과 그 옆부분, 뒤에 범퍼끝 세군데 도장까짐 약하게 있으나 연식있는차라 붓펜바르고 타면 될거 같아 수리 생각 없어서 저쪽에 요구사항없구요
자전거 인지못한 저한테도 과실이 있으니
아이치료비+자전거점검비 생각중이었고
제 차량 손상부위 사진과 함께 수리원하지 않으며 개인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차 문자보내니
전화로 자전거때문에 손상된거라고 생각하냐고(기존에 긁혀있던거 아니냐는 뜻인듯) 아이가 선진입인데 뒤에까지 저런게 이해가 안간다고
원래는 아이 물리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더 치료해야되나 진단받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찰신고해서 시시비비가리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어떡하실래요?
이런식으로 저를 양아치 취급하며 빈정이듯 말씀하신걸 보니 수리비까지 요구하실것 같긴합니다
겉보기에 괜찮아도 꼭 병원 데리고 가보라고 아이 검사비랑 앞으로의 치료비 알려주시면 입금드리겠다고 처음부터 전했었고
전 아무 요구도 한적없는데 왜 저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도장까짐은 사고로 손상된게 확실하지만
저는 언쟁 높이고 싶지않고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기존에 있던건지는 모르겠다 사고 후 자국이랑 일치해서 일단 고지차 보낸거다 하고 넘겼는데요
만약 부모의 과한요구시 과실나눠 보험처리하려 합니다
이걸 피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드네요
확인하셔유
보행자 신호믄 차대차
신호위반
제가 가해자라고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아이부모님 입장은 자전거는 원래 차도로 가는거고 아이가 선진입이라고 하셔서.. 말씀하시는 태도도 그러고ㅎㅎ 제가 가해자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ㅜ
차대차임.
선진입x 신.호.위.반
치료비도 자전거가 본인부담하고
오히려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또한 횡단보도내
자전거 전용도로 가 아닌이상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글쓴이분이 수리도 생각없으시다면
각자 처리하자 하시고
이것또한 싫으면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하세유
누가더 손해일지.
/> 횡단보도 내 도보는 알고있는데 끝에서 지나간거라 저걸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치료비도 자전거 부담이라 하시면 제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이 나이가 어리고 제 전방주시태만에서 과실이 있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자전거사고시엔 보험대인처리해도 자전거운행자 치료비는 과실상관없이 해주는걸로 알고요
차대 사람인 경우에
과실1 이라도 있으면 글쓴이가 생각하는게
맞구요.
법이 바껴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12~14등급 경상환자
대인1 한도가 넘는 금액부터
대인2 보상적용 부터
치료비도 과실상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마냥 쩔쩔매요.
호이를 하면 둘리인줄아나..
저는 정지선 내 정차 후 우회전하려고 출발하며 서행중에
오른쪽에서 달려온 자전거가 횡단보도 지나려고 제 차 오른쪽 모서리를 박았는데
상대가 약자인 자전거라고 과실이 제가9 자전거1이었던 경험이 있다보니 자전거사고가 무서워서요
심지어 그땐 연세있는 할아버지라고 넘어지시면서 손가락 골절로 900타가셨어요..
분명 횡단보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행해야하는게 맞는데 차로 처리안하더라구요
트라우마처럼 남았는데
이번에는 13세 안되는 아이고요 그래서 보험접수 꺼린 것도 있어요
수리비까지 요구시 보험접수 진지하게 고려해보려구요ㅜ
보험처리해도 저만 저쪽에 대인 대물 해줘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피해자라도 과실잡히니 사고건수 잡히고 할인유예되고
손해인건 마찬가지라 생각했거든요
보험사가 혹시나 어린아이고 자전거 약자라고 또 저쪽 과실 적게주면 화날거 같구요
그래서 가능한 가볍게 넘기려고 한건데 며칠보니까 부모가 말하는걸 들어보니 아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것 같고 태도가 좀 아닌거 같아요
다음연락보고 그냥 보험처리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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