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음
범퍼쪽 까짐
처음에 75만원 현금 요구>보험접수하겠다고하니 안된다함
차를 팔아야해서 사고이력 남으면 안된다고
다시 연락와서 30만원 요구
저희는 그냥 보험처리 하고싶은데 피해자가 오히려 접수거부 하는 경우엔 어찌 해야하나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가해자가 보험접수거부만 나오는데ㅠ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음
범퍼쪽 까짐
처음에 75만원 현금 요구>보험접수하겠다고하니 안된다함
차를 팔아야해서 사고이력 남으면 안된다고
다시 연락와서 30만원 요구
저희는 그냥 보험처리 하고싶은데 피해자가 오히려 접수거부 하는 경우엔 어찌 해야하나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가해자가 보험접수거부만 나오는데ㅠ
그냥 보험접수 하시면 됨.
다만 현금 30만원에 끝낼수있다고 한다면 하는게 좋습니다.
30을 보험처리하면 자부담에 님 보험 사고이력에
보험료에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으로 해줄 것인가는 피해자가 정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면 현금이 낫지 않나요?
보험료 인상되면 손해가 큽니다
추정이야 여러가지로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추정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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