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한 20KM로 가고있었는데 앞에 택시가 정차를 하고 있다가 도로로 나오길래 속도를 조금 씩 줄이면서 가는데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는 바람에 부딫혀서 차 넘어로 날아갔습니다. 사고가 나고 일단 머리가 부딫혀서 통증이 있어 택시 운전자와 번호를 교환하고 경찰관분께도 상황 전달을 일단 드리고 급히 응급실을 갔습니다. 택시가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라 자기가 보험처리 해도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쉰다고 하면서 월요일에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고가 난 후 택시기사가 바로 나오지 않고 제가 사고나고 갓길로 나간다음 주변 행인분들이 도와주시는거 보고 그제야 나와서 하는 말이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응급실에나 그냥 빨리 가자고 하기만 하고 괜찮냐고 물어보기는 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일단 머리를 부딫혀서 응급실을 바로 가느라 보험접수는 아직 하지 못 한 상태이고 택시 기사와 아직 합의에 관한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보배기준 1억 부터 시작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불법U턴을 한 후 반대차선에서 부딪힌게 아닌,
같은 방향에서의 사고라면
택시가 나는 차선변경 하려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움직이는걸 이미 봤는데 그냥 유턴 슷하게ㅜ한상태라면 가해자될텐데...
그리고 나라 기준으로는 응급실 갈정도는 아니고
벌써 합의금 계산 중인데 더더욱 응급살 간게 이해ㅜ안되네요.
그리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도 없음요.
자전거가 어디서 어떻게 갔다는 그림이라도 있다면... 과실을 논할 수 있지만...
상대 택시 차량 대물피해는 크지 않을것 같고 해서 대인처리 후 끝나게 될것 같고...
택시 차량 처벌이라고 해봤자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벌점정도 받는선에서 종료될것 같네여.
깜박이 킨 택시 앞질러 가려고 한 거 아니죠?
동차선 추월이면 자전거도 과실 생길수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0672
영상 증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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