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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4일 일하던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전화받으니 주차되어있는 저의 차를 긁었다고 나와보라고함
2. 나가니 범퍼와 라이트부분이 많이 긁혀서 개인합의 보든 보험접수를 하든 편하신거 하시라고 권유함
3.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대물번호 받고 일하러감
4. 보험접수를 피해자인 나에게 동의없이 취소하고 개인합의보자고 일방적으로 함
5. 합의서 미 작성 후 송금 받았으나 대차비용과 대물비용이 너무 많이나와 다시 송금해드릴테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함
6.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보험접수가 안되고 자기네는 합의끝났다고 욕을하고 소리를지르며 전화를 팅겨버림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네요... 제 동의 없이 보험접수도 취소하였고 합의서도 미작성인 상태인데
이럴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제 보험회사에 접수를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는것이 가능 할까요?
저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리 안알아보고 합의금을 왜 받으신건지...;
송금 받으셨으면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꼬인거에요.
이후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텐데,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구상청구나 소송도 있을 수 있는데 한참 걸릴겁니다.
저도전방주시 안해서 과실이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이어서 과실나눌수가없다고 상대방이100프로 물어줘야하는데 합의볼생각없고 벌금내고 말겟다해서 검찰에서 벌금때리고 제 보험사 자차처리한건 얼마전에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한다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진행할수있다길래 가까운파출소가서 사고접수이력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보험사에 보내줬습니다ㅎ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있어야 처리될거에요
뉴가 돈을 찔러준 거도 아니고.. 합의죠 이건
그럼 끝이죠..
송금이 급한것도 아닌데
확실하게 알아보지도않고 ....
합의 없이 왜 갈켜줬을까요?
남탓전에 본인탓부터 하세요
답답하게 만든건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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