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경에 운행 중
본인이 (화물차) 4차로에서 3차로 차선변경시
3차로 승용차를 밀었다, 클락션을 울렸다는 상황으로
제3자(뒷쪽에서 오던 차량)분이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작일 경찰 담당자분께서 확인차 연락주셨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은 없으며, 본인은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당사자(3차선 승용차)분이랑 전화소통 후 특별한 의견없으면 구두경고로 끝내거나 의견이 있으면 사건 진행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찌됐던 큰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으로서 본인이 더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미흡했던지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운전업이 생계인지라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안전운전에 신경쓰며 안전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흔들었다고 펀단하시고 신고 하신듯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들고 민원실 찾아가는 딸배들의 변명과 같네유
"생계형 운전"
앞으로는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제 블략박스영상도 2주 전 더되는 영상 파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제가 고의로 했다면 어지간하면 생각이 날텐데..
고의로 해서도 안되고 생각도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답답합니다
일단 부가적으로 빈 추레라 상황아얐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 직진시 핸들이 왼쪽으로 조금 틀어지게 주행을 합니다.
차선변경 후 핸들을 바라시 하는 과정에서 차가 쏠리면서
다시 정위치 복귀때 차량이 흔들리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됐던 저의 불찰로 타인이 불쾌하셨다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했지만 당사자는 일단 사고가 안났으니 그냥 넘긴 것 같은데 다음 부터는 운전할 때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의 말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보복운전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사자가 기억이 안나거나 이해해주고 그냥 넘기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댓글 보니까 고속도로인 것 같은데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보복운전을 좀 크게 봅니다.
관광버스가 실선에서 저한테 살짝 칼치기 하려고 50cm 들어왔다가 제가 경적 울려서 다시 돌아간 것도 과태료 나갈 정도로 고속도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판단합니다.
일단 담당관님께 당사자와 소통시 다른 변명의사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은 꼭 전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신경써서 안전운행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라고 신고가 됐다는데 이와관련되어
벌금형이 크다고 알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 입니다.
경찰이 연락할 정도면 뭐 무릎 꿇고 빌어야죠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쓰겠습니더
교통범죄수사팀에도 사건이 워낙 많아서
대수롭지 않은건은 접수도 않해준다캄니다.
+_+;;;;;;;;;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에 신경쓰겠습니다.
9월말이니 블박도 지워졌을것 같고...
그러므로 방어권 보장이 어려울테니...
더욱 안전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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