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가난곳은 작은 해수욕장으로 주차장과 해안길이 맞닿아있는곳입니다.
5일 토요일 오전 엄마7명과 아이들이 같이 바닷가에서 놀고 아이들앉아있는모습을 사진찍으려고 하는데 저희 뒤쪽으로 승용차가 후진주차를 하면서 운전자는 파킹을했다고 내려버려서 차가 아이들쪽으로 스르륵 굴러가는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른아이들은 엄마들이 비켜! 하는소리에 도망갔는데 저희아이는 몸이 불편한아이라 피하지를 못해 저와 저희아이 다리가 차량뒷범버 밑에 깔려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천만다행 으로 뼈는 이상없고 저는왼쪽다리 발목부분이 찢어져서 꿰매고 저희아이는 양쪽발과다리에 긁히고멍이 들어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아저씨는 사고당일 응급실에와서 치료잘받으라고 말하더니..
제가 다쳐 아이를 케어할수없어 간병인을 써야된다고 하니 보험사에 모든것을 일임했으니 보험사와 상의해서 하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저희아이는 뇌병변장애가있어 누군가 옆에서 돌보아주지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험사는 골절도없고 심한부상이 아니라서 간병비지원이 안된다는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금합의할때
최대한 반영될수있도록 하겠다고...
현재병원에서 제돈으로 저희 아이 간병인분 쓰고 있습니다.
제 다리 찢어진곳은 상처가 깊어서 흉이 진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흉터복원은 자동차보험이 안된다고하네요..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나중에 합의금하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일단 간병인 기준에 안맞아요
소송해야 할지도..
다놀고 백사장에서 나와서 사진찍는데 사고난겁니다
돈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손해사정사 검색해보세요 후유장해 흉터도 검색해보시고요.
치료 다 받고 잘생각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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