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택시랑 1, 2차선에서 각각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유도선 따라 2차로로 좌회전 하는데 택시가 1차선에서 3차선까지 곧바로 차선 변경하여 클락션 울렸습니다.
택시 기사가 3차선에서 창문 내리고 뭐라뭐라 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빨간 불이라 정차상태에서 서로 쌍욕했습니다.(각각 2차선, 3차선)
택시기사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와서 차 세우고 파킹 넣더니 왔습니다.
저늦 창문 다 열려있었구요. 창문 안으로 손 넣고 욕했습니다.
실갱이 하면서 작은 긁힘 같은 거 있는데 크진 않아요. (경찰이 사진 찍긴 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경찰 신고하였고, 경찰이 사건 접수원하냐 해서 접수하고 싶다고 하니 경찰에선 진단서 들고 내일 오라네요.
보복운전 성립 되나요?
블박, 진단서 말고 준비해야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급정거에 창문안으로 들어온거 다 증명되면 특수 폭행으로 될걸요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고 써주기는 할꺼에요
택시기사 깡 좋네요.. 돈이 많던지..
내일 오라고 하는데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안 될까봐서요.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했는데 단순 폭행으로 넘길까봐 걱정되네요.
역시 개택.. 잘못은 지가 해놓고, 경적울리니 발작 ㅋㅋ 긁
특수상해 경우에나 해당 되는데
이걸로는 특수협박이나 들어가지
특수상해로는 검새가 절때 처벌안해요.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접수하는거믄
블박만 있고 조서 쓰믄 끝.
아 참고로 요즘 짭새는
서로 욕하고 그러면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리합니다
특수협박으로 접수한다고 하시믄돼요
병원은 많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