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이번에 처음나봐서 여러가지로 공부는 하고있는데
너무 어렵네요ㅠㅠ
일단 저는 무과실주장 / 상대방은 제 과실 10프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접수하였고, 소송진행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손목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지 1주일정도 되었는데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오늘 전화가 와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상태에서 진단서를 보내줘도 되는건가요?
진단서 발급비용도 2만원씩이나 되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어떤분은 보내줘도된다, 어떤분은 진단서를 주면 종결한다는 의미이기때문에 보내주면 안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더라구요.
일단 잘 몰라서 거부를 하긴했는데 보내주면 될까요!?
그리고 한달이상을 치료받아도 진단서 달라는얘기 없었다고 하는분들도 많던데, 진단서를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주 후 진단서 제출해야 2주씩 치료기간 늘어납니다.
진단서는 그냥 보내줘도 됩니다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보험금 지급) 중지를 통보한다
이렇게 벌써부터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진단서 주는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프셔서 치료받고 보험처리받으시려면 보내드려야죠...
진단서가있어야 상대방 보험사에서
아파서 병원 간건지? 그냥 간건지?
판단을 할수 있어요?
증거가있어야 보상을 해주는데
증거없이 무슨보상을 받을생각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