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 내용 추가하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항목 1의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cctv 영상 제공 가능합니다.
저분도 제 댓글에 덧글해두었는데 된다는 이야기를 본인도 가져다 주셨어요 ㅎㅎ
재방 감사추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모자이크 하고 공개해주고 뉴스에서도 CCTV 영상이 자주 보이는데 그것도 다 법에 맞게 유출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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