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U3SSyiL8GI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23년도에 칼치기+급브레이크 사고 글을 올렸었고,
많은분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같이 화도 내주시면서 응원을 받았던 유저입니다.
무려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항소심 판결정본이 도착하여 바로 후기글 작성합니다.
■ 소송결과
1심 : 원고보조참가함. -> 9:1 판결 (상대90%, 본인10%)
2심(항소심) : 원고보조참가함. -> 9:1 판결
너무나도 말이안되는 사고라 생각했고, 1심은 보통 과실이 잘 나뉘는편이라고 들어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심에서는 판사님이 3명이 진행한다더라구요 항소심에선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를 보고 실망 그 잡채였네요ㅠ
판결문을 몇번이고 읽어보며 아무리 되짚어봐도 아쉬움만 남습니다 ㅎㅎ
■ 판결문 판단내용
제 과실의 이유로 나온부분은
3) 한편 원고차량으로서도, 피고차량이 급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여 원고차량 앞으로 진입해 온 상황에서도 감속하거나 양보운전 하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잘못이 잇고, 이러한 원고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부수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 판결문에 대한 제 생각
상대는 칼치기로 차선변경을 완료했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서, 제 차량이 1초만에 때려박는데 어떻게 감속, 양보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인것인지요..ㅠㅠ
공주거리 계산해도 무조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와이프도 곧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기에 그나마 사고충격이 덜한거였다고 생각해요, 상대는 급브레이크여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안밟았다면 충격량이 몇 배로는 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형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당사자다 보니..
■ 느낀점
1심부터 항소심까지 원고보조참가하여 수원에서 서울로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주차장 쒯입니다. 항상 자리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이면주차로 막아서 대고 있었습니다)
2번의 재판 진행은 모두 보험사의 준비서면으로 끝이었습니다.
제가 기대가 컸던걸까요, 상상했던 법적인 공방?같은건 전혀 없었네요. ( 아.. 이게 현실이구나 했습니다. )
재판은 초스피드로 끝이 납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엔 양측에 말할꺼 더 있냐고 물으시는데 양측보험사는 역시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저는 손들고 판사님한테 사고상황을 다시 어필했지만 부족했나봅니다ㅠ
(제 주장은 변론조서?에도 기록이 되질않았네요 ㅡ> 원고보조참가 준비서면도 필요하다 느낀부분.. )
소송진행하면서 아쉬웠던건 보험사는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거였습니다.
듣기만하던걸 몸소 경험하니 아쉬움 또 아쉬움뿐입니다!
■ 궁금한점
1.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건 받아들이는 것 뿐일까요??
항소심 판결이후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2. 앞으로 보험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과실이라 사고요율할증없이 사고건수 할증만 되는것이 맞는지요?
현명한 대처법 고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조심하세요!
결국 보고나서 브레이크 반응속도때문에 과실 1이 나온거네요.
안타깝네요.
판사 본인이 똑같은 피해자가 되면 좀 바뀌려나...
위추드립니다.
블박이 광각이라 그런데 정말 코앞으로 칼치기오니까 조수석에 있던 저는 얶! 하고 반사적으로 몸 굳더라고요;;
와이프도 브레이크 바로 밟았다지만 피할 수는 없었네요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님차 땜에 못가니까 급 가속해서 끼어들기 후 급브렉인데요..
사고 나니까 좌회전차로로 넘어가서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거 같은 느낌인데..
위로 감사합니다!
요즘 판결들이 아주 얶까입니다
같은 상황이시네요 ㅠㅠ 깊은슬픔이네요..
항소심을 받아들이신거죠?
심지어 다수 법원 감정한 분 답변 메일도 못피한다고 첨부해도 유과실...
그렇습니다. 점프하라는거같아요.
스포티지가 신호대기시 제 우측차선에있다가
교차로에서 제 뒤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측으로 추월한 상황입니다.
우측추월하더니 막상좌회전차선에 차 꽉막혀있어서
급제동한듯 보입니다ㅜ
1번 상고 재항고 할 수 있는데 법률을 위반하거나 판례 상반되는거 없으면 각하 됩니다ㅠ 보조참가까지 하셨으면 비슷한 판례 찾아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무과실이라고 제출해보시지ㅠ 말로하는건 법원증거자료가 아닙니다ㅠ
2번 저과실을 할증은 없지만 할인에서 빠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참가 준비가 미흡했네요ㅜ
예상치도 피할수도없다만 어필했습니다..
좋은밤되십시오!
진짜 반사신경 풀브렉해도 날 사고였습니다ㅜ
그래서 더 억울한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위로 감사드립니다!
판사도 잘 만나야 하는거 같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5090&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xZG9waHFnb3BocjNvcGhyMm9waHFqb3BocWtvcGhxam9waHNmb3Boc2ZvcGhyNW9waHJt
판사케바케도 맞는 말씀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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