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들께서 감정적으로만 답변을 하셨네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해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위에 누워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물건을 적치시킨 사람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을 물게 됩니다.
누가봐도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자 시야에 안보이는 상황까지 다양한데 보통 6~10 사이로 저 물건을 둔 사람이 더 과실이 큽니다.
가령, 도로위에 전동킥보드를 눕혀놓았는데 차가 우회전 하다가 안보여서 박고 차량과 킥보드가 손상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전동킥보드 회사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둔 것이면 차 후에 회사에서 그 사람 찾아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영상이 위에는 안보여서 운전자가 보일만한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물건을 둔 사람이 더 과실이 큽니다.
감정적으로 적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었습니다.
(님께서 건물주이신 것 같은데, 저건 불법 적치물입니다.)
@쪼꼬미찡 주차장 또는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면 차량이 그 구간을 주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상만으로는 그런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야 하는 곳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주차표지판을 기존에는 사유지에 두었으나 그것이 쓰러져서 사유지가 아닌 곳으로 쓰러졌다면 그 또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람이나 기타 다른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쓰러졌다면 물건 주인이 거기에 물건을 둔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저쪽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걸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타인이 쓰러뜨렸다면 그렇게 쓰러뜨린 사람에게 일부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킥보드가 이상하게 있어도 손을 잘 안댑니다.)
제 말의 요지는, 한쪽 무과실인 사고가 아니라 과실을 서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건 서로 원만히 과실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과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건 경찰이 과실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소송이 원칙이긴 합니다.
왜요ㅋㅋ 앞에 있는 사람박고 과실 100이냐고 물어보시지
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ㄴㅌ
진짜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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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ㅋㅋ 앞에 있는 사람박고 과실 100이냐고 물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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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해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위에 누워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물건을 적치시킨 사람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을 물게 됩니다.
누가봐도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자 시야에 안보이는 상황까지 다양한데 보통 6~10 사이로 저 물건을 둔 사람이 더 과실이 큽니다.
가령, 도로위에 전동킥보드를 눕혀놓았는데 차가 우회전 하다가 안보여서 박고 차량과 킥보드가 손상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전동킥보드 회사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둔 것이면 차 후에 회사에서 그 사람 찾아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영상이 위에는 안보여서 운전자가 보일만한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물건을 둔 사람이 더 과실이 큽니다.
감정적으로 적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었습니다.
(님께서 건물주이신 것 같은데, 저건 불법 적치물입니다.)
일단 주차표지판을 세워둔 곳은 사유지 입니다.
근데 넘어져서 인도를 침범 한 상태이긴 합니다.
답변주신 사항이나 예시는 차도 일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주행한 곳은 인도 입니다.
일단 차량이 주행 할 수 없는 장소이고, 사유지에서 쓰러더 인도로 넘어간 적치물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표지판을 기존에는 사유지에 두었으나 그것이 쓰러져서 사유지가 아닌 곳으로 쓰러졌다면 그 또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람이나 기타 다른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쓰러졌다면 물건 주인이 거기에 물건을 둔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저쪽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걸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타인이 쓰러뜨렸다면 그렇게 쓰러뜨린 사람에게 일부 과실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킥보드가 이상하게 있어도 손을 잘 안댑니다.)
제 말의 요지는, 한쪽 무과실인 사고가 아니라 과실을 서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건 서로 원만히 과실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과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건 경찰이 과실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소송이 원칙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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