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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22160
글쓴이 본인은 건물주입니다.
어제 건물에 가서 보니 주차 표지판, 체인 등이 파손되어 있어서 CCTV 확인 해보니 세입자 차량이라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쓰러져 있어서 못 봤다, 밤이라 잘 안보였다, 그거 얼마안하는 건데 뭘 물어달라 그러냐, 경찰에 신고 하던지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쓰러져 있던거니 건물주도 과실이 있으니 내 차 붓서졌으면 그거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 하였고,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오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았습니다. 단독사고 안전운전의무위반로 사고내용만 적혀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가요?
추가질문, 이륜차는 인도주행 과태료 부과 가능한걸로 아는데, 자동차 인도주행은 과태료 부과 안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차주가 가져다 준건가요?
경찰이 전달해준건가요?
경찰은 더 이상 해주는게 없는건가요?
뭔가 차주가 어케든 과실 덜으려고 쓴 글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 되네요
차 수리는 차주가 알아서 하시고, 표지판 부셔진것도 차주에게 보상받으셔야죠..
음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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