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림처럼 사고가 났는데 따로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그림에 파란색이 제 차량이고 빨간색이 오토바이인데
제가 주황불에 좌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제 차량 뒷바퀴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차량에 흠집도 없고 하여 이런 사고 상황도 이로부터 2주후 경찰전화로 알게되었습니다 덕분에 블랙박스에도 남아있지 않고 cctv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합의를 원하는거 같다가 지금은 상대가 보험접수를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음날부터 몸도 아팠다고 하는게 대인접수도 하려는건지,,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여러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상 뒤에와서 박은건 그 오토바이가 아닌가 싶긴한데
그쪽에서 피해가 크다며 요구해오고 있는데
이럴때 보험처리 해주는게 베스트일까요?
아니면 보험처라 할때 저희 차 휠이라도 바꿔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실 비율도 어떻게 될지 아신다면 알려주십쇼,,
신호위반대 신호위반 쌍방이겠네요
보관이나 cctv 자료를 요구해야할지요,,?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상식적으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주행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아님 그냥 제 차량은 피해입은 곳 이 없다고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인사사고라고 보험료 할증도 확정이라는데 ㅠ
대인 대물 다 해줘야 되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도 신호를 안지킨건데
제 차 뒤에 흠집은 외관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지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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