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좌회전해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k5 차량이 저희 아빠 차이고 흰색트럭이 가해차량입니다. 두번째 영상(영상 두개가 안올라가서 다음게시물에 바로 올리겠습니다)에서 뒤쪽을 보시면 왼쪽 언덕에서 브레이크도 잡지않고 내려오는 차가 가해차량이고 박히는 차가 저희 아빠 차입니다. 경찰에서 영상을 보고 속도 측정을 했는데 트럭 속도가 36키로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피해가 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제가 볼때도 그렇고 주변에 물어봐도 트럭이 최소 60키로 이상으로 내려왔다 생각하는데 경찰에서 측정한 속도가 이해가 가질않아 의견 여쭈어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저희 아빠는 기절해서 차 제어를 하지못하고 앞으로 전진하는게 영상에도 찍히고 이 사고로 인해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고 뇌출혈과 타박상으로 인해 한달가량 병원신세를 지셨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이 심하십니다 36키로로 박았다면 그정도의 충격이 있을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의 차 속도는 35키로정도였습니다. 아빠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즈음 트럭이 옆 언덕에서 브레이크 없이 내려와 교차로에 바로 진입을 해 박아서 아빠가 피할수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트럭이 회전교차로에 들어오기 전 도로가 평소 차량들이 90~100키로로 달리는 도로여서 트럭이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온것같습니다
마지막사진 노란부분이 사고지점이고 파란게 저희아빠 이동경로이고 빨간게 상대차 이동경로입니다
사고당시 차 사진 조수석엔 상대차량 번호판이 박혀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회원님들은 트럭 속도가 몇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된다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다치셨을 듯한데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인정안하면 소송가세요
블박 있어도 쉬운쌈은 아니고요
과속 중과실은 충돌 속도로 판단해요
블박없으면 보험사 하자는데로~~ ^^v
1. 진입시 좌깜
2. 진출시 우깜
3. 속도 30
이정도만 지켜도 사고 안나는데...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2
여기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많은 운전자들은 기본과실을 확정과실로 잘못 알고 있다. 과실결정 과정은 기본과실에서 현장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요소를 따져 확정과실로 결정된다. 따라서 ‘현장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요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블랙박스이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블박 영상이 필요하고...
cctv 영상은 아무래도 멀리 비추는거다보니 보조자료로 이용을해서 주장하셔야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글을 적자면 위 사고가 제 사고 입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고요.. 이런 유형이 사고 많이 나는 유형 1순위라고 하네여.
http://youtu.be/Ga6kES49qYc?si=w6DuuX337Vi8EMEr 참고
우선 과실은 안정해졌고요..
저희는 일단 무과실 주장이고요. 상대(레이) 저(오토바이) 둘다 대인 대물 다 했습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상대는 자신이 피해자 그리고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네요.
이거 관련되서 다양한 이야기 듣고싶기도해서 보배에도 올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노면표시가 지워진 부분도 있고 1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서 1차선에서 바로 직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레이 입장에서 노면표시 지워진 부분이라던가 금지표시라던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오인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해서 해당 부분으로 경찰서 시설계 및 구청 도로과 방문해서 색깔유도선 및 노면 재도색 그리고 차선별 어디뱡향인지 한글로 적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경찰 구청.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현장 방문 점검하겠다고 답변을 받긴했네여..
그리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상대측 연락처 교환도 안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남편이란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갔으니...
일단 이 영상으로는 거의 눈 확대해서 봐야 보일까 말까인 상황이라.. 블박 sd카드 빼서 원본으로 올려주시고요.
상대 트럭 속도측정은 교통공단에서 스키드마트라던가 cctv상 점선을 1초에 몇개 지나가나 이런것으로 속도 계산을 한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이 다치셨을 듯한데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울 동네 회전교차로도 진입차 우선입니다.
회전차가 안 멈추면 박아요.
지금 2년째 박기 직전까지 가야 겨우 멈추는 회전차가 있어서
(그게 나임)
그나마 조금은 바뀌고 있는데
하루에도 여러번 차가 엉킵니다. 진입차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서....
저는 일부로 바로 빠질거같은놈 시야에 들어오게끔 운전하고 2차로에서 회전하는데 그놈은 1차로에서 직진으로 빠지려다가 저를 보고 놀라죠. 때로는 크락션 끝까지 울리면서 창문열고 한번 노려봐줍니다. 100명중 99명은 1차로에서 빠지는게 잘못인줄 알기는 아는지 암말도안하고 저를 먼저보내거나 창문열고 미안합니다 손짓하거나 꾸벅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진입차도 마찬가지요.
딱 보면 낌새가 보이죠. 이놈 멈출놈이다, 안멈출놈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밀어붙힙니다. 급정거했을때 사고안날정도의 속도로요.
크락션 울리면서 조수석 창문여는 액션만 취해줍니다.
이정도만해도 그놈들한테는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 양보라는게 인식이되요.
울나라는 잘못된 운전자에게는 크락션을 울리던지, 상향등을 날리던지해서 경고해줘야하는데
그냥 피하는 사람이 많음..
그러면 그런 불량운전자들은 그게 맞는줄알고 계속 그렇게 운행하고 그게 습관이되어버립니다..
잘못된 크락션과 상향등 사용은 문제가 맞지만 합당한 상황에선 과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정안하면 소송가세요
먼저 회전을 하시는 중이시라면 일단 피해자는 맞는데 상대 과속이나
회피 불가에 따른 무과실 받으실려면 저 영상으론 불가능합니다. 7:3정도 나올듯합니다.
두대다 거침이 없네~~~
블박 있어도 100:0 힘듬
진입 대기하던 차가 내 앞차가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빵~~했더니...
'한대씩 가는거잖아요~' 하던 아저씨 생각나네요
블박이나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은 프레임 때문에 실제보다 좀 빨라보여요
경찰이 근거없이 측정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어쨌든 트럭 과실 100% 이구요. 인정안하면 소송 가셔야 합니다.
님은 재판판결 판례 데이타 있음? ㅎㅎ
로드뷰로 보면 딱 봐도 양보 표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입한거고
왜 이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건지....
보통 사고는 과실비율~ 뭐 고만 고만 하고,, 보험료에 그렇게 큰 영향이 별로 없음...
그러니 잘 판단하셔서 스트레스 없게.. 그냥 시원하게 보험서비스 사용하게 이득임.
제가 선진입할경우 나몰라라 회전합니다. 들이 받히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안박아주네요.
평소대로 운전하던 냥반들 난리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끼이이이이이이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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