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날 사고로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접수번호 부고 치료받고 수리 받으시면 된다 해서 다음날이 휴일이라 그 다음날 연차를 내고 병원을 갔더니 책임보험이라 120만원 정도밖에 치료를 못한다 해서 부랴부랴 무보험차 상해로 바꿔탔습니다.
랜트도 하고 센터 수리도 다 했습니다 차 수리도 10일만에 끝나고 잘 타고 다니는데 보험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자차가 있느냐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하는 이상한 소릴 하더니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특약 위반이라 보험처리가 불가 하다고 제 자차로 접수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보험 가입자가 와이프이고 부부한정 특약인데 이혼을 해서 특약 성립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차 접수 해달라고 보름만에 전화와서 계속 징징대는데 저는 팀장 바꿔라 팀장이랑 통화하겠다 했으나 그건 어렵답니다.
저는 솔직히 현땡해땡에 질려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어찌할까요??
20년식 익스플로러 사고차 됐고 합의금도 없고 연차는 연차대로 썼는데 제가 왜 보험사 실수까지 안고 가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미 보험처리가 끝난 부분은 님이 해주는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겁니다.
보험 처리 완료 되기 전에 발견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게 맞는데, 이렇게 병원이나 차량수리를 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발견한거면 운전자와 보험사 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운전자가 일종의 보험사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일예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보험접수를 해줬다고 칩시다. 보험처리 다 한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발견되면 돈 다시 토해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까?
님은 그냥 배째라고 나오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나마 자차 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님 보험사가 대신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들어갈겁니다.
문제는 자부담금인데, 이것도 구상권 청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건 본인이 상대한테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글 다시 보니까 렌트도 하셨는데, 렌트도 문제가 되겠네요.
보험사 실수가 아니라 담당자는 제대로 하는거임
다음은 경찰서 방문해서 상대방 무보험 사고접수 하세여~
(교통사고특례법)
근데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으니...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해줄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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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처리가 끝난 부분은 님이 해주는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겁니다.
보험 처리 완료 되기 전에 발견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게 맞는데, 이렇게 병원이나 차량수리를 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발견한거면 운전자와 보험사 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운전자가 일종의 보험사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일예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보험접수를 해줬다고 칩시다. 보험처리 다 한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발견되면 돈 다시 토해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까?
님은 그냥 배째라고 나오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번씩 퇴근 전에 전화와서 사정을 하네요.
제 손해가 막심해서 저는 팀장한테 혼이라도 나라고 팀장님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자존심을 안굽히네요.
원칙으로는 님이 해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상대 보험사 직원이 애원하는 상태인거죠.
원칙으로 가자면 상대방이 자기 보험도 아닌데 접수를 했고 보험사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그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보험사 어디냐.. 저딴걸 담당자라고
일단 삼성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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