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이든 뭐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는 당연합니다.
최근에는 우회전 직전 일시정지, 우회전 도중 일시정지 다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진 도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만난 경우가 법에 있던 가요?
제 기억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결국, 법이란 최소한의 규정이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이든 뭐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는 당연합니다.
최근에는 우회전 직전 일시정지, 우회전 도중 일시정지 다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진 도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만난 경우가 법에 있던 가요?
제 기억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결국, 법이란 최소한의 규정이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소 전문가에게 관심과 추천 그리고 먹이를 주지마세요 ***
운전 똑바로 하시길...
그 지인들과 함께 ㅋ
정상인들을 고소함으로써 경찰행정력을 낭비.
고소하는 족족 무혐의.
*** 고소 전문가에게 관심과 추천 그리고 먹이를 주지마세요 ***
모든게 다 법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란것을
알면 가르쳐 주면 되지 면박만 주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핑계 댈게 없어서 법 개정 핑계를 댑니까?
그리고 면허 취득하신지 20년이 훨 넘은 시점에 신설된거라고요?
설마 본인이 면허를 1942년 이전에 취득하셨다고 주장하시고 계신겁니까?
와. 이정도면 리플리 증후군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해당 법조항은 1962년 부터 계속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던 것 입니다.
바뀐거라곤 몇조 몇항인지만 바뀌었을 뿐 입니다.
그나마도 2006년 중반 이후부터 여태까지 27조 3항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새삼스레 무슨 면박이니, 마음이 아프니 하면서 가식을 떠십니까?
그냥 하던대로 하세요.
지난 번 부터 느낀거지만 참 여러면에서 대단하신 분이긴하네요. 쯧쯧.
그저 핑계로 보신다니 그런가봅니다. 다만,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하는 건 오로지 본인 몫이니까요.
님은 그런 분이구나 생각 할게요. 저는 다만 법 어디에 저 상황이 규정되었는지 궁금했을 뿐인데…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그저 운전할 땐 보행자와 제 차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쓰고 어떤 경우라도 접촉 가능성이 있을 땐 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 조항이나 해석은 안 쓰시고 면박만 하시네요.. 아이가 있는지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런 태도는 몹시 불행한 미래가 될겁니다.
운전 똑바로 하시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제대로 읽어 보니....... 3항부터 5항까지 군요. 제가 그걸 위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그리고, 제5항을 보면......... 제10조 제3항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군요. 횡단보도가 없으면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라고 하고 있으니... 동조 제1항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즉, 안해도 된다고 하고 있네요.
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다고 해서 무단횡단이니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10조 제3항과 제27조 제5항에 따라......... 개소리가 되겠군요.
그 지인들과 함께 ㅋ
정상인들을 고소함으로써 경찰행정력을 낭비.
고소하는 족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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