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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10.24 19:02 답글 신고
    공문서 부정행사 고발을 국민신문고로 계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찰한테 다시 연락옵니다. 경찰업무폰으로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건 흑백이랍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원본 싹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10.24 20:50 답글 신고
    헐 똑같네요 차번호가림때 특히
  • 레벨 원사 1 마낭 24.10.24 19:20 답글 신고
    경찰에 문서를 보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24 라고 생각됩니다.
    이걸로 보내서 나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10.24 20:05 답글 신고
    일일이 또 가입하고 이중으로 하는거 좀 번거롭네요. 고소시 연계가 됩니까?
  • 레벨 원사 1 마낭 24.10.24 20:07 신고
    @구라이야가레 네 저는 오히려 국민신문고가 경찰 기록에 안남고 이걸로 해야 남더라구요.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10.24 20:08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도 신청번호가 있고 기록에 다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마낭 24.10.24 22:31 신고
    @구라이야가레 문서24는 형사사법포털까지 연동이 되는데 국민신문고로 뭘 잘못했는지 연결이 안된 건이 있어서요
  • 레벨 준장 하이부리두 24.10.24 19:49 답글 신고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동차도 주정차 단속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 건너편차가 중침하길래 멈춰서 찍어서 신고하니 정차금지 구역에 정차해서

    상호위반으로 처리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담당 경찰과 통화하니 차량도 자기들 단속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근무끝나면 그냥 112 누릅니다. 물론 무조건 신고하는게 아니고 통행에 방해주는 차량들

    교회....일부 식당등등등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10.24 20:01 답글 신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고 범칙금인데 대부분 경찰관들 불법주차는 단속 잘 안합니다
    현장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없어서 단속 못합니다! 범칙금의 뜻 모르나요?
  • 레벨 준장 하이부리두 24.10.24 22:35 신고
    @구라이야가레 본인이 2번 오토바이만 적어놨길래 차량도 단속 가능하다고 썼는데

    제가 뭐 잘못 말한건가요? 경찰이 현장단속시 운전자 없어서 단속 못한다는건 핑계입니다.

    운전자가 없어서 범칙 부과가 어렵다?

    제가 직접 신고해본 경험으론 경찰이 직접 전화걸어서 운전자 나오고 현장에서 단속하더군요

    범칙금 뜻는 너만 아는거 아닙니다. 그냥 니말이 다 맞는걸로 하세요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10.25 12:23 답글 신고
    내가 문제있나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나도 신고많이해봤는데
    4륜차도 불법주차 했다고 딱지 끊는거 한번도 못봤네요. 이동조치만하지
  • 레벨 소령 3 내장산 24.10.24 23:16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로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10.25 12:22 답글 신고
    됩니다 양식받아서 작성후 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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