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로 고소장및 첨부파일 제출했고
압축파일 누락될까봐 캡쳐까지해서 첨부했는데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처리하거나.. 오산서..
사진만 전달된다더군요
시스템이 다른건지 누락 잘됩니다.
2.오토바이 불법주차는 경찰업무가 맞고
과태료 없는데 지자체업무로 알고 있는분들이 많더군요? 그러면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하라던데
뭔소리하나 싶었죠
그래서 설명해드리고 국민신문고로 자료전달 해서
교육요청까지 했네요
인도주행중침신고후 단속요청 했는데
잠깐 보자고해서 가는길에 헬멧미착용 찍고 가려고하는데
보자고 하시는 경찰분이 현장적발하심 스틸하셨네요
여전히 경찰한테 다시 연락옵니다. 경찰업무폰으로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건 흑백이랍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원본 싹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내서 나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건너편차가 중침하길래 멈춰서 찍어서 신고하니 정차금지 구역에 정차해서
상호위반으로 처리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담당 경찰과 통화하니 차량도 자기들 단속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근무끝나면 그냥 112 누릅니다. 물론 무조건 신고하는게 아니고 통행에 방해주는 차량들
교회....일부 식당등등등
현장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없어서 단속 못합니다! 범칙금의 뜻 모르나요?
제가 뭐 잘못 말한건가요? 경찰이 현장단속시 운전자 없어서 단속 못한다는건 핑계입니다.
운전자가 없어서 범칙 부과가 어렵다?
제가 직접 신고해본 경험으론 경찰이 직접 전화걸어서 운전자 나오고 현장에서 단속하더군요
범칙금 뜻는 너만 아는거 아닙니다. 그냥 니말이 다 맞는걸로 하세요
4륜차도 불법주차 했다고 딱지 끊는거 한번도 못봤네요. 이동조치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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