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호시간과 적색신호시간 사이에 오는 신호변환시간은 황색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추가적으로 전적색 시간이 포함되기도 한다.
황색신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호를 보고 오는 차량에게 곧 정지신호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적색신호는 교차로의 모든 접근로에 적색신호를 등화하는 방법으로
황색신호시간이 과도하게 길게 산출되는 곳에서 황색신호의 효용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된다.
실제 황색시간이 적정 황색시간보다 작을 경우에는 「딜레마존(Dilemma Zone)」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접근차량이 황색신호를 인지하였지만 임계감속도로 정지선에 정지하기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할 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구간이다.
황색시간과 전적색시간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차로 내에서 추돌사고나 측면 충돌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규칙적 통행자들의 경우 황색시간이 적정치 이상으로 길다는 것을 알면 이 시간을
통행시간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황색시간의 산출은 신호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도하게 긴 황색시간 및 전적색시간은 교차로의 처리효율을 떨어뜨리고 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신호변환시간이 5초를 넘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적용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거치거나 5초를 황색시간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교차로
정리에 소요되는 전적색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위 공식에 의거, 황색신호를 산출할 경우 횡단거리와 접근속도에 따라 다음 <표 1-1>과
같이 산출된다. 여기서 횡단거리는 교차로 기하구조가 다양하여 교차로폭으로 한정할
경우 신호변환시간이 짧을 수 있으며 또한 유출부 횡단보도까지 포함하여 소거하기에는
신호변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횡단거리는 진행현시
정지선에서부터 다음현시 이동류와의 상충지점까지로 정하고 유출부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소거는 보행자전시간(before Pedestrian time)으로 처리한다
ㅅ.ㅂ정도껏 해야지
황색 적색이 뭐이리 짧지..
제가 인천에서 목포로해서 제주도갈때 느꼇어여...
진짜 판례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료는 "2023 교통신호기 설치 운영 관리 업무편람, 2023, 경찰청"이며,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것도 매년 새로 발간하고 있네요.. 도대체 얼마나 모르면 매년 편람을 고쳐 발간하는 건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소(신호기 운영 조건) 운영 방법 등이 자세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잘 정리된 책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적색 시간이 포함되기도 한다.
황색신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호를 보고 오는 차량에게 곧 정지신호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적색신호는 교차로의 모든 접근로에 적색신호를 등화하는 방법으로
황색신호시간이 과도하게 길게 산출되는 곳에서 황색신호의 효용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된다.
실제 황색시간이 적정 황색시간보다 작을 경우에는 「딜레마존(Dilemma Zone)」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접근차량이 황색신호를 인지하였지만 임계감속도로 정지선에 정지하기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할 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구간이다.
황색시간과 전적색시간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차로 내에서 추돌사고나 측면 충돌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통행시간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황색시간의 산출은 신호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도하게 긴 황색시간 및 전적색시간은 교차로의 처리효율을 떨어뜨리고 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신호변환시간이 5초를 넘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적용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거치거나 5초를 황색시간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교차로
정리에 소요되는 전적색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위 공식에 의거, 황색신호를 산출할 경우 횡단거리와 접근속도에 따라 다음 <표 1-1>과
같이 산출된다. 여기서 횡단거리는 교차로 기하구조가 다양하여 교차로폭으로 한정할
경우 신호변환시간이 짧을 수 있으며 또한 유출부 횡단보도까지 포함하여 소거하기에는
신호변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횡단거리는 진행현시
정지선에서부터 다음현시 이동류와의 상충지점까지로 정하고 유출부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소거는 보행자전시간(before Pedestrian time)으로 처리한다
속도와 교차로의 크기(횡단거리 또는 상충거리)별로 계산된 값으로 최소 3초에서 최대 5초까지로 규정하고 있구요,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전적색(All-red) 시간을 1초에서 4초까지 추가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적색(All-red)는 황색이 끝난 후에 모든 방향이 적색 신호가 표출되며, 모든 차량은 정지상태여야 합니다.
즉, 위 신호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위 편람에서 말하듯.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담당하는 경찰이라면 누구나 아는 규정이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런 신호를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자가 사고시 책임을 불사한다는 의미 같네요.
전화 한 번 하시면, 거의 즉시 3초로 변경될겁니다. 아니면, 고장난 상태일 수도 있는 듯하네요. 1초도 안되는 건 없는 거죠.
위 규정에서는 "딜레마존은 접근차량이 황색신호를 인지하였지만 임계감속도로 정지선에 정지하기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할 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구간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저는 설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구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제 경우 운전자의 관점에서의 개념이고, 위 내용은 시스템 관점에서의 개념입니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계산 및 측정으로 정확히 그 길이를 계산하여 정할 수 있지만, 운전자 관점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차이라면 차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규정)과 실제(운전)는 다르다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공무원이 잘 못을 해도 그 본인들에게는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슬프네요.
인지반응시간이 1초인 데 그보다 짧고......
위 계산치에서 다른 방향 신호가 들어오고 출발하는 시간을 1.5초로 계산하여 감하는 데........ 우리가 어디 1.5초 후에 출발하나요.???? 요이 땅~~!! 이지.
그리고.......... 뭐 전문가고 편람이고 매뉴얼이고 뭐 필요한가요????????? 경찰관 나으리가 저렇게 하겠다면 저렇게 해야죠 ^^
근거는요?
저 책에 그렇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
인지반응시간은 다 다릅니다만, 평균 1.3초라고 배운 게 기억나기는 하네요.... 하지만 "1초를 적용한다"고 위 산식에 적혀 있습니다.
보행신호를 계산할 때, 보행속도를 1.0m/초 를 적용하고, 보호구역에서는 0.7m/초를 적용합니다. 역시 모두 동일한 속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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