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만차 라서 아파트 안 도로에 세워놨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드가기전 로타리 식 으로 되어있습니다
밤10시에 11.5톤 트럭이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와 차를 돌릴려고 하다 제차+앞차 문짝을 다 찌그려놨습니다
화물차 측은 보험처리를 해준다 하였는데
문짝 교환시 제 차 감가 몇백 예상하는데
입구에 경비실이 있는데 차량통제를 안한 잘못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대표 에게 항의를 하면 되는걸 까요?
검색해보니 법적으로 경비원의 임무중 하나가 외부차량 통제 라는게 있습니다
제차는 아우디a6 18년식 이라 중고차 감가 보상은 못받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진짜 씨팔 나라는 좆만한데 신선한 애들은 꾸역꾸역
생성되네 ㅋㅋㅋㅋ 대단하다 대단해
1. 주차위치가 아닌곳에 주차를 했다.
2. 화물차가 박았다.
3. 화물차 통제 안한 경비실 책임.
4. 중고차라 감가비를 못받아 억울하다.
1번에서 원인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차단기도 없나..
왜또 죄없는 경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하는가???
책임을 물으려면 화물차주에게 물어야지.. 음... 비싼차 타면.. 그래도 되는건가.. 모르겠네~~
그리고 경비실에서 주차공간 제외한 곳 주차한자동차 통재하는것도 경비실 관리입니다 즉 님이 주차을 하지말았어야지
에휴...
대물 보험처리 해준다면 고맙습니다.. 끝...
문짝따위 감가 얼마 안되여 차대 .휠하우스 먹은것도 아닌데
아파트대표가 개인간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해결할 권한 없을거에영
a6 18년식이면 이제 똥값이라 문짝 하나 바꾼다고 감가 안 돼유~~~
시세가 2천도 안 되서 문짝 하나 바꾼다고 차값 안 빠져유~~~
그래서 주차칸에 세우던 주차칸 밖에 세우던 똑같습니다... 주차칸 밖에 세웠다고 구청에서 주차단속 해주지 않는 이유죠
님께서는 화물차주가 수리 해주는 것으로 만족 하셔야 합니다.
빼째라고 나오면 님 소송 밖에 답 없죠.. 물론 차차가 있으면 보험사가 대행 하겠죠
정식센터에 넣어서 수리교환 받으심 됩니다.
그리고 수입차와 국산 대형차량은 보증 끝나는 3년정도면 차량가격은 구입가격의 50% 이하 입니다.
거기에서도 몇년 지났으니 보험가격은 몇백정도 뿐일껍니다..
수리 잘 받는 것으로 만족 하셔야 할껍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으면 전손이니... 만약 수리비가 가액 넘으면 정식센터가 아닌 일반 수입차 수리점에서 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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