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가해자 : 대리기사)
그 후에 2차로 다른차량이 사고 후 정차되있는 가해 차량을 한번 더 박은 상태구요
저는 100:0 무과실 피해자이지만 차량 손상이커서 견적이 1600만원정도 나온상태입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제 차량 가액을 4천만원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 상대 보험사는 중고시세 3800만원을 얘기해서 일반적인 전손처리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잔존가치를 확인 해본다고 한상태이고 저는 구제전손 얘기를 한상태입니다.
전기차이다보니 수리를하더라도 차를 타고싶지않은 상태라 폐차를하던 보험사에서 처리를하던 차량가액을 받고 정리하고싶은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혹시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할때는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잔존물 + 차량수리비의80%정도
이런경우 대부분 어느정도 손실은 각오해야 됩니다.
자차잡힌 전액을 다 보상 받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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