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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마낭 24.10.30 10:02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어요
  • 레벨 원사 1 뭐임뫄 24.10.30 10:06 답글 신고
    나라도 억울 할듯
    저게 운전자 100 독박쓰면
    후진하는 차 보이면 무조건 그냥 다갖다 박을듯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10.30 10:09 답글 신고
    그 곳 시스템을 보세요... 일단 건축물대장에 기계식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지 여부 확인.(주차장법 제19조의 20.,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배치해야 함.)

    차가 나오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 차량 출구로 차가 나오니 근처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등 돌고 소리도 날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저렇게 오면...... 보험사기라고 밖에는 ^^

    관리인이 없어서 난 사고라면, 주차장 관리자 과실 100%이고, 블박 과실 없으십니다.

    20대 미만이면, 서로 조심해야 하는 데..... 경고등 제대로 작동했으면, 보행한 사람이 과실이 더 클 것 같구요.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차는 보행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끌고 오는 것으로 보아, 일반 보행자라기 보다는 그 건물 관리자나 작업자 같네요.(그렇다면 더 더욱....... 저 쪽 책임이라고 봐야죠.)
  • 레벨 하사 1 lIlIIIIl 24.10.30 17:21 답글 신고
    또또 형님!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10.30 10:18 답글 신고
    100%는 아니에유..
    근데 법이 뭐같아서
    사람대 차는 아직까지
    과실1 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이에유

    차량수리비는 과실만큼.

    무.조.건 이라는건 없어요
    지들이 일하기 싫은거지
  • 레벨 대령 3 들판 24.10.30 10:24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말한 건 차량쪽 과실이 100% 라는 말이 아니라

    차량과 사람의 사고 발생시 차량쪽 과실이 단 1% 만이라도 있다면
    사람의 치료비는 100% 지불해줘야 하기에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차량쪽에 과실이 없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한푼도 안 줘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기에서 출차할 때 밖에 경광등과 경고음이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함에도 보행자가 등돌리고 걸어와서 사고가 난거고
    보행자가 차량 측면을 충격한 거라면
    보행자 100% 과실이 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네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10.30 10:24 답글 신고
    이건 애매하네요,,
    100%는 아니지만 이건 보행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10.30 13:01 답글 신고
    2222
  • 레벨 소장 불로코 24.10.30 10:59 답글 신고
    소리도 나고 차가 나오는대 앞을 안본듯??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0.30 14:50 답글 신고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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