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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마낭 24.11.02 21:38 답글 신고
    형사 고소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고
    민사 건이면 변호사나 소장 만들어서 법원 혹은 전자법원에서 내면 됩니다.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김치만두 24.11.02 22:50 답글 신고
    근데 제가 알고있기로, 특장업체에 차가 가는 이유가
    몇 년 전부터 구조변경하는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특장 작업하고 구조변경 완료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프로세스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일련의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차만 특장업체를 통해 받는 방식.
    법으로 지정되어있어서, 소송을 가시더라도 애매한 구석들이 많아서 사이다 결말은 안나올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한테 받은 차대번호를 특장작업해서 받아야 하나,
    지금은 특장업체에서 작업한 차를 특장업체에서 구변완료해서 넘겨받는 방식이라
  • 레벨 대위 1 전남떡보 24.11.03 02:30 답글 신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영업사원이 보내준 차가 아닌
    다른차를 념겨받는게 맞는건지요
  • 레벨 대위 1 전남떡보 24.11.03 03:16 신고
    @전남떡보 아직 차 못받았고.
    똑같은차 똑같이 작업 차대번호만 다름.
    무슨 꿍꿍이인지 차 위치는 왜 답변을 안주는건지?
  • 레벨 대위 1 전남떡보 24.11.03 03:38 답글 신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잘 아시죠?
    특장업체 관계자 인가요?

    다른 차대번호로 작업을 하고있는지 안하고있는지 모르겠고
    진상 스타일?

    여러차례 시간을 많이 드렸고
    찾아갈때마다 내일 작업들어간다.
    2~3일 후 나온다
    3~4일 후 나온다
    이차다음 바로 해줄게
    무한반복

    더이상은 못참습니다.

    작업기한은 차 입고되고
    70일안에 무조건 출고된다 했는데

    제차는 특장업체에 8월 20일 입고됬음
  • 레벨 준장 명존세 24.11.03 05:19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3 홈피즐겨찾기 24.11.06 16:37 답글 신고
    기다려 보세요 ^-^

    급한건 그 쪽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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