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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eini 24.11.09 22:35 답글 신고
    아니 아까전에 과속방지턱보다 약한 오토바이 뒷빵으로 한방병원 압원해서 허리랑 목 기부스 한 사회 초년생 튀었네...

    방지턱 충격엔 말짱한게 신기하던데
    답글 0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10 10:54 답글 신고
    걸레이같이 운전하네.
    답글 0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11.09 21:06 답글 신고
    저런....
    답글 0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11.09 21:06 답글 신고
    저런....
  • 레벨 중위 1 피그말리온L 24.11.09 21:07 답글 신고
    이런....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09 21:22 답글 신고
    뺑소니범 주제에 70만원이 아깝다고 징징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0 11:08 답글 신고
    특례법 6조까지 뿐이 없어

    면허증 인증 언제하냐고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0 13:11 답글 신고
    에휴 특례법을 제정 할때
    1조가 정의 2조거 목적 3조가 처벌 규정 4조가 처벌규정의 적용예외 이게 법을 제정할 때 기본이란다
    너 무식한 게 그리 자랑은 아니지 않냐

    기본 원칙이 뭔지 조차 모르는 새끼가 12조 이지랄

    12조까지 가는 법 조항도 찾기 힘들어

    면허 있는건 증명 가능하지만 면허 없는건 증명 못한단다

    없는 걸 증명 할 방법을 찾아서 알려줘 그럼 거기에 맞춰 증명해 줄께

    무를 증명 가능하다는 니 대가리 수준이 그렇지

    2찍 가축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0 23:24 답글 신고
    그래서 13조가 뭔데

    지랄해라

    운전면허증 조차 없는 2찍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1 08:34 답글 신고
    3조 행위 규제즉 처벌 규정을 들이밀고 13조는 또 뭐냐

    지랄한다 2찍

    그 시간에 면허학원 등록해서 면허증 따서

    자랑스럽게 증명해봐라

    면허시험에 자동차 관련 법규 문항 5문항이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11.09 21:34 답글 신고
    와.. 댓글은 못살리나여???? ㄷㄷ
  • 레벨 원사 2 굿드라이빙 24.11.09 21:34 답글 신고
    저길 도로라고 주장하다니,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리려나.
  • 레벨 원사 2 킴스퍼 24.11.09 21:47 답글 신고
    중립적으로 감정 제외하고 적습니다.
    해당 주차 건물의 건축 연식이 기준법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들어갈 때는 판단이 애매하므로 보도침범사고가 맞는데 다시 나갈 때는 보도침범사고는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에서 나가면 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왕례하므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이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차량이 사람을 친건 아닌데 사람이 손바닥으로 친것인지 아니면 박힐 것 같아서 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 정식재판 정도를 보면 그대로 보도침범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 따지면 95% 이상 됩니다.
    보도를 지나가면 사람이 발견되면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님께서 정지할 때 사람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으니 판단이 모호하지만 정식재판을 가게 되면 영상 자료는 잘 안보고 글로 기술된 자료만 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차량과 사람간의 사고로 판명된다면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어쩔수 없이 출차 중이더라도 보도에서 사람이 우선인건 너무나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님께서 하셔야 할 것은 차로 사람을 칠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홧김에 손으로 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가봤자 95% 이상 재판이 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작업자가 아니라면 이 사진 상황은 님이 완전 정지가 아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통 이런건 님이 못보고 가다가 그런거라서요. 사견을 적자면 사람이 저기 있는 사진이라면 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있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가다가 보고 급하게 멈출 때로 보입니다. 물론 님은 서행하셨겠지만요. 상대방은 살짝 허벅지 박을 정도이고요.
  • 레벨 소장 eini 24.11.09 22:35 답글 신고
    아니 아까전에 과속방지턱보다 약한 오토바이 뒷빵으로 한방병원 압원해서 허리랑 목 기부스 한 사회 초년생 튀었네...

    방지턱 충격엔 말짱한게 신기하던데
  • 레벨 대위 3 열혈사제III 24.11.10 08:08 답글 신고
    교사가 저러니 나라가…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10 10:54 답글 신고
    걸레이같이 운전하네.
  • 레벨 병장 얄이바람 24.11.10 11:32 답글 신고
    앞에 연석선하고 말뚝있어도 노면 색 깔아논거보니 일반보도 아니라해도 횡단보도 역할인거 같은데..이러나 저러나 중과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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